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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따로' 수사…검·경 갈등 우려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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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발표 하루만에 '국과수 감정서 조작' 발표
경찰 일각 "'흠집내기' 의심…과거에도 검찰이 수사지휘"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진범 논란'으로 인해 재심이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지난 수개월간 경찰에서 수사해온 사안을 '재심청구인의 수사촉구 의견서(12월4일 접수)'를 빌미로 직접수사에 나서면서다.

게다가 검찰은 직접수사 발표 하루 만에 재심청구인 윤모(52)씨 체모에 대한 과거 국과수의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밝히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초점이 경찰의 과오를 지적하는데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 전담조사팀은 전날 "1989년 수사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체모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밝혔다.

당시 국과수 감정결과에 사용된 비교대상 시료가 실제 윤씨 체모를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으로 감정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결과와 다름을 확인한 것.

한 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따로'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에 나온 중대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감정서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가담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로서는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일부 덜어 낼 수 있다. 

국과수 감정서 조작은 수개월 동안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다.

지난 9월 중순부터 경무관인 남부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꾸려 윤씨 관련 수사를 지속해온 경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그동안 언론에 "경찰을 100% 신뢰하고 있다"고 수차례 말한 윤씨에게도 멋쩍게 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로고 [뉴스핌=최대호 기자]

이로 인해 경찰 내부 일각에서는 검찰의 '흠집내기' '망신주기'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수사권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경찰의 신뢰성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경찰 흠집내기 또는 망신주기 수사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30년 전에도 검찰이 수사를 지휘했고, 당시 검사 역시 국과서 감정서에 대한 판단도 내린 만큼 이를 근거로 윤씨를 기소하고 유죄를 이끌어 낸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사는 사건 관계기관 모두에게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은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했는지 등 모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며 "필요 시 당시의 검‧경 수사라인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3 4611c@newspim.com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달랐지만 경찰은 윤씨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2심부터는 이를 진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곧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했다.

이 사건 피의자 이춘재(56)는 올 9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윤씨는 지난달 13일 박준영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을 찾아 재심을 청구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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