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키코 논란 종결…금감원 "뒤늦은 배상금 지급, 배임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4곳 분쟁조정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키코(KIKO) 피해기업 4곳의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13일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은행의 불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 본국은 되레 소비자보호가 중시된다"며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그 동안 '배임'을 이유로 키코 배상에 반발해왔다. 이미 법적으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도 지났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은 본사 정책을 따라야하는 외국계 은행이 이번 분쟁조정안을 특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13 milpark@newspim.com

다음은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분쟁조정총괄팀장, 전갑석 은행팀장과의 일문일답.

-피해기업과 은행 간 쟁점이 어느정도 해소됐나. 양 당사자가 배상비율을 수용할 가능성은.
▲소멸시효 지난 것인데 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지, 소멸시효 지난 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는 등의 쟁점이 있었다. 배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4곳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 자문결과는 모두 동일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영진 평판, 소비자 보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배임은 아니라는 점을 은행에 여러차례 설명했다. 법적이슈는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이번 조정안 대로 하면 어느정도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한다. 외국계 은행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해당 은행의 본국은 되레 소비자보호가 중시된다. 이런 환경에서 보면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피해기업 4곳 외에 자율조정 대상 기업 파악했나. 몇곳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
▲키코사건 당시 은행과 키코(낙인 또는 낙아웃 조건 혹은 레버리지 포함)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오버헤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이 추가 배상대상이다. 전체 대상기업은 732곳인데, 이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일부다. 이미 법원 판단을 받은 업체, 청산완료된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은행의 수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는데, 은행이 수용이 어렵다는 의미냐.
▲그런 뜻은 아니다. 앞서 DLF는 은행이 분조위 이전 입장을 밝혀서 수락기간 연장 내용이 없었다. 이번은 은행에서 조정내용을 받으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연말이고, 내부 이사회를 거치는 등 타임스케줄 상 수락기간 20일이 부족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양 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불수용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분쟁조정은 권고라서 강제성이 없다. 한 곳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 절차로 간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은 법원에서 시효를 문제로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곤란하지 않냐고 보고 있다.

-일부 은행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 또 배상을 받아들인 은행만 계획을 세우는 건가.
▲자율이기 때문에 일부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A기업에 5개의 은행이 연관돼있는데 이중 일부는 불수용, 나머진 불수용할 수 있다. 또 한개의 은행이 어느 기업은 수용하고, 다른 기업은 불수용할 수도 있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은행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되나. 어느 은행이 높고 낮나.
▲배상비율은 은행별로, 기업별로 각각 다르다. 평균을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피해기업이 불완전판매 입증 얼마나 할 수 있겠나. 채권단 관리 중인 기업들은 분쟁조정 신청하기 어려울텐데.
▲원칙은 피해기업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하지만, 4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했다. 나머지도 은행과 협의해서 어떤 경우 불판이라고 생각하는지 결정할 것이다. 추가 배상을 할 때는 은행을 비롯해 피해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 사전에 준비를 한 후 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생각이다. 은행 대주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해당기업 경영진이 신청하면 조정은 가능하다.

-배상비율이 낮지 않나.
▲소멸시효가 지났고 은행에서 우려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저희는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키코 관련한 기존 판례를 분석했다. 4개 피해기업의 배상비율이 15~41%인데, 기존 법원판례에서 나왔던 범위하고 벗어나지 않는다.

-DLF 때는 자율조정에 상하한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버헷지가 발생한 경우 적합성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본 배상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상한은 설정하지 않았고, 하한은 10%로 보고했다. DLF와 달리 키코는 기업에 대한 불판이다. 저희가 분쟁조정을 할때 개인과 기업에 대한 상하한선을 다르게 적용했다. 동양, KT 불완전판매 때에도 하한선은 10%였다. 상한은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적용할 필요가 없어 하한선만 두기로 했다.

-은행 중 수용여부 미리 밝힌 곳 있는지. 재조사 착수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아직 없다. 은행들은 일단 조정안 받아보고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조사가 1년6개월 걸린 것은 여러 법적이슈를 은행에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사는 올 상반기 마무리 됐다. 분쟁조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우려하는 부분, 외국사례 등을 설명했다. 분조위원과도 사전간담회를 가지면서 이견을 좁히는데 시간을 썼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