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첫 여성총장 앞둔 국립대 유리천장 여전히 두껍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09:13

최종수정 : 2019년12월08일 09: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8개 국립대 여교수 비율 14.7% 그쳐
처·실장 등 여성 보직자 비율은 더 낮아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충남대학교는 지난달 28일 이진숙 교수(건축공학과)를 제19대 총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이교수는 이날 치러진 총장임용후보자 결선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해 2순위인 김영상 교수를 제치고 1순위 후보자가 됐다.

이 교수가 교육부의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총장에 오르면 충남대 최초의 여성총장이 된다. 전체 국립대를 통틀어서도 여성총장은 극히 드문 경우다. 현재 국립대 여성 총장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교수가 어느 여성도 이루지 못한 새 역사를 써 가고 있지만, 국립대학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공고하기만 하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19.12.06 kiluk@newspim.com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8개 국립대학의 여성 전임교수(조교수, 부교수,정교수) 비율은 14.7%이다.

전년(14.3%)에 비해 0.4%p 증가했지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여교수 비율(23.8%)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일반대 26개교, 교육교원대 11개교, 방송통신대 1개교 등을 대상으로 여교수 비율, 신임 여수교 비율, 여성 보직자 등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조사했다. 

국립대학의 여교수 비율은 상대적으로 여교수가 많은 교육·교원대를 제외하면 더 떨어진다. 26개 일반 국립대의 여성교수 비율은 13.4%로, 전체 국립대에 비해서도 1.3%p 낮다. 첫 여성총장 배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충남대도 전체 여교수 비율은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계열별 전임 여교수 비율은 예·체능계열 32.3%, 인문·사회계열 22%, 의학계열 16.8%, 자연과학계열 13.8%, 공학계열 3.2% 순이다.

여성이 국립대학 교수로 첫발을 내딛는 것도 여전히 힘들다. 지난해 말 현재 38개 국립대학의 신임 여교수 비율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6.7%이다.

전체 대학생의 44%, 박사학위 취득자의 37.9%가 여성이지만, 국립대학에 신규로 임용되는 교수 4명 중 3명은 남성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국립대학 유리천장을 뚫었지만,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더 힘들다.

38개 국립대학의 여성 보직자(처·실장, 학장대학원) 비율은 9.8%로, 전년(13.1%)보다 더 떨어졌다.

지난해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센터장과 부기관장 등 비핵심보직을 제외한 결과지만, 국립대학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성의 주요위원회 참여비율도 저조한 18%로 조사됐다.

여성정책연구원 박성정 선임연구위원은 "전임 여교수와 신임 여교수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목표치에는 미흡하다"며 "주요 보직에 여성 비율이 9.8%에 그치는 등 의사결정 참여도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전임 여교수 비율을 2022년까지 19%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19.12.06 kiluk@newspim.com

국립대학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은 국회에 가로막혀 있다.

대학이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2017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이 법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와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가 열렸으면 통과됐을 텐데, (패스트트랙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여성교수 임용비율 등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국공립대가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이 4분의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남희 이화여대 교수(사범대 교육학과)는 "여성이 판검사·의사가 되는 것보다 대다수 남성의 선택을 받아 여교수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며 "양성평등한 대학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양적으로 여성교수의 증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