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전송 SW 보호 관련 개정법 시행 예정
가정에서 선량한 사용은 특허침해 간주 안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내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소프트웨어(SW)도 특허침해로 인정된다.
특허청은 내년 3월11일부터 온라인 전송 SW 보호 관련 개정법이 시행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2019.12.08 gyun507@newspim.com |
그동안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특허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SW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는 USB 등의 기록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SW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고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최종안을 도출, 개정법이 통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단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SW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판매자의 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법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SW를 보호해 공정한 SW산업 경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SW를 합리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관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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