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 중국투자] 글로벌 자본이 꼽은 2대 핵심 투자 키워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 하방 압력 신소비·도시화 2.0 대도시 권역이 '방어'
경제성장 속도보다 경제구조 업그레이드에 주목해야

[베이징·서울=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강소영 기자="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국 자본시장 투자 기회는 앞으로 신(新)소비와 '도시화 2.0'의 5대 권역에 집중될 것이다".

향후 중국 투자여건과 전략을 묻는 질문에 대한 주요 외국 투자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대답이다. 중국 유력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이 현지 외국 전문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다. 중국 투자 외국 투자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대중국 투자 여건이 예전 같지 않지만 각 분야의 혁신이 지속되고, 정부의 지역경제 균형 발전 의지가 강한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이 매체는 많은 대중 투자 외국 전문가들이 '신소비와 5대 도시 권역'을 중국 자본시장 변화의 핵심 요인이자 향후 주목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 신소비 : 중국 내수 경제 성장의 최대 원동력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19.12.06 jsy@newspim.com

'신소비'란 신형 소비행태의 준말로 의식주 등 기본 생존을 위한 소비 단계를 거쳐, 삶의 질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 단계를 가리킨다. 중국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고품질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신소비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등 IT 기술과 오프라인 유통의 장점을 결합한 신(新)소매 개념이 확산하면서 유통 시장의 '신소비'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신소비에 열광하는 가장 큰 매력은 '가격 균등화' 기능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물품의 가격 차이, 같은 외국 상품의 국내 판매가와 해외 판매가 차이에 불만을 느껴왔다.

그러나 IT 등 첨단 기술의 옷을 입은 신소비의 등장으로 이러한 가격 차이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특히 국내외 가격 차이가 좁아지면서 해외 소비 족의 중국 국내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모바일·안면인식 결제, 첨단 물류 시스템을 통한 '총알' 배송 등 신소비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소비 경험도 중국 소비자들을 자극했다. 

외국 투자 자본들도 '신소비'로 대표되는 중국 소비 유통 시장의 혁신과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신소비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홍콩 증시 상장 후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는 중국 대표 생활서비스(음식 배달·호텔 예약 등) 앱 메이퇀뎬핑(美團點評), 돌고 돌아 홍콩 증시에 안착한 알리바바(阿里巴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공동구매 기반 전자상거래 앱 핀둬둬(拼多多) 등이 신소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2018년 9월 20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메이퇀뎬핑은 주력 사업인 음식 배달 서비스와 호텔 예약 등 신사업 부문이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고, 주가도 함께 고공행진하고 있다.메이퇀의 2019년 3분기 영업 수입도 275억위안으로 동기비 44.1% 늘어났다.

차등의결권 문제로 미국에 상장했던 알리바바는 11월 26일 홍콩증시에 상륙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홍콩에 2차 상장한 알리바바는 IPO 조달 금액 기준 홍콩 증시 사상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내외 투자자들은 신소비의 아이콘인 '알리바바' 알리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알리 클라우드의 지난 7~9월 매출은 92억 9100만 위안으로 작년 동기비 무려 64%나 증가했다.

핀둬둬는 같은 상품의 구매 희망자가 많을수록 판매가가 하락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5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확보한 중국 전자상거래의 '다크호스'다. 미국 유통 공룡 '아마존'과 협력할 정도로 중국 내 시장 입지가 확고해졌다. 블랙프라이데이로 시작되는 연말 소비 대목을 겨냥해 아마존이 핀둬둬에 팝업 스토어를 개설했다. 핀둬둬는 알리바바와 징둥이 손을 못대고 있는 사각지대의 신영역에 주력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는 중국 '신소비' 발전의 동력을 △ 모바일 인터넷 보급 △ 도시 농촌 간 교통과 물류 시스템 개선 △ 모바일 결제 활성화 △ 빅데이터·AI 신기술의 적극적인 응용 등으로 꼽았다. 본격적인 5G 시대 도래로 신소비 환경은 더욱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소비자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먀오쯔메이(繆子美) 로베코샘(Robeco SAM) 아시아태평양 주식 총책임자 겸 중국 수석투자 총감은 5일 디이차이징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플랫폼 자체는 엄청난 기술 혁신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은 소비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로 전자상거래의 규모와 거래량이 급증했다. 중국 경제성장 속도는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신소비와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고, 이로 인해 어떤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도시화 2.0' 대도시 권역: 정부의 경기하방 방어 무기 

환보이하이권을 제외하고 웨강아오 대만구를 포함시켜 5대 도시 권역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와 함께 2020년 중국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창장 삼각주(長三角),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 다완취(大灣區, 광둥·홍콩·마카오) ,창장 중류(長江 中遊)와 청위(成渝,· 쓰촨성과 충칭) 등
중국의 '도시화 2.0'을 주도하고 있는 5대 슈퍼 도시 권역에 주목하고 있다고 디이차이징은 밝혔다.

이들 5대 도시 권역은 경제 성장 둔화에도 지하철과 철도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권역 내 도시간 교통 이동 시간이 급속히 단축됐다. 이로 인해 경제가 활기를 띠고 다방면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10년 개통된 지하철 광포(廣佛)선은 대도시 권역 경제권 구축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꼽힌다. 광포선은 광저우와 포산을 연결하는 중국 최초의 도시 간 연결 지하철 노선이다. 이후 주삼각 도시권 도시 연결 지하철 연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먀오쯔메이는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 전략 아래 주삼각 지역의 광범위한 여러 도시가 하나의 도시로 일체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시화 2.0은 기존 디지털 시대 스마트 도시 개념의 '도시화 1.0'과 달리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환경을 관리하는 한발 진전된 개념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통한 도시 확장으로 농촌 주민을 도시 인구로 끌어들이는 도시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미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경기하강을 늦추고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도시화에 매진할 것이며, 주요 도시 권역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과거 경제 성장이 더뎠던 내륙 지역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역 도시 인구 증가와 함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