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SK텔레콤 조직 개편...무선사업·신사업 이원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평적 소통 및 빠른 실행 위해 임원 조직체계 간소화
디지털광고·게임·클라우드사업 전담조직 신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이 5세대 이동통신(5G) 및 뉴(New)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전체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0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5일 시행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020년은 SKT와 ICT 패밀리사 전체가 가시적인 성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나아가 대한민국 ICT 혁신의 주축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조직을 5G 및 New ICT 각 사업 실행에 적합하게 강하고 효율적인 체계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SK텔레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5G 및 New ICT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발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체계로 조직 개편 및 인사를 시행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우선 SK텔레콤은 무선사업(MNO)과 신사업(New Biz)을 각각 최적화해 지원하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한다. 5G를 중심으로 산업∙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존 통신사업과 새롭게 시장을 만드는 New ICT 사업을 양대 축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Corp1센터'는 MNO사업을 지원하고, 'Corp2센터'는 New Biz를 지원한다. 각 센터는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담당 사업 영역에 최적화된 경영 계획, 예산, 채용 및 평가 체계를 설계·운영하게 된다.

기술 조직은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AI)센터, ICT기술센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Digital Transformation)센터의 사업별 기술지원 기능을 'AIX센터'(CTO·Chief Technology Officer)로 통합한다. AI가 모든 사업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데이터 통합 관리(Data Governance) 기능과 이를 위한 데이터 및 정보기술(IT) 인프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CIO(Chief Infra Officer) 조직도 둔다. 이를 통해 ICT패밀리 및 SK그룹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광고', '게임', '클라우드' 전담 조직을 별도로 만든다. ICT패밀리사의 통합 광고사업을 수행할 '광고/데이터 사업단', 게임 및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클라우드게임 사업담당'과 '에지클라우드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차기 핵심 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전사 차원의 핵심 사안에 대해 CEO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CIDO(Chief Innovation Design Officer)'를 신설하고, 의사결정 기구인 3대 위원회(CapEx/OpEx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서비스위원회)도 운영한다.

또 수평적 소통과 빠른 실행을 위해 임원 조직 체계를 3단계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등 조직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MNO사업부'는 산하 사업단/센터 조직을 본부 단위로 재편한다. 예를 들어 '사장-사업부-사업단-그룹'으로 구성된 체계를 '사장-사업부-본부'로 간소화하는 식이다. ICT 패밀리사 역시 임원부터 대표까지 의사결정 구조를 3단계 이하로 축소해 가볍고 빠른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박정호 사장은 "지난 3년간 국내 1등 통신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ew ICT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이뤘다"며 "내년부터 ICT패밀리사 모두의 고른 성장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New ICT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임원 인사
<보임변경>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 겸 미디어사업부장
△박진효 ADT캡스 대표 겸 보안사업부장
△이상호 11번가 대표 겸 SK컴즈 대표 겸 커머스사업부장
△이종호 모빌리티 사업단장 겸 카 라이프(Car Life)사업 유닛장
△장홍성 광고/Data사업단장
△김 윤 AIX센터장(CTO)
△조동환 CIO
△윤풍영 Corp1센터장
△하형일 Corp2센터장
△신상규 기업문화센터장 겸 역량∙문화그룹장

<신규선임>
△이갑재 중부마케팅본부장
△김성준 유통1본부장
△최정호 SK브로드밴드 고객서비스그룹장
△이원민 ADT캡스 영업본부장
△정창권 서부Infra본부장
△김영준 AI기술Unit장
△Eric Davis Global AI개발그룹장 겸 Enterprise AI Solutions그룹장
△하민용 경영기획2그룹장
△최정환 IR2그룹장 겸 IR1그룹장
△오경식 스포츠마케팅그룹장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