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이빨 드러낸 '관세맨' 월가 구루 R의 경고 재점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일명 관세맨을 자칭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파 행보를 취하자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 잠시 주춤했던 경기 침체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미국과 중국의 연내 1단계 무역 합의가 불발되면서 당장 15일 추가 관세가 시행될 여지가 높은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미 주요국과 유럽까지 정조준하자 금융시장은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무역 해법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뉴욕증시와 국채 수익률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 중국, 유럽, 남미까지 관세 전면전 재점화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오는 15일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가 강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연내 합의가 성사되면서 추가 관세가 유예되는 시나리오에 기대를 걸었던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매파 발언에 잔뜩 긴장하는 표정이다.

최근까지 그는 중국과 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고, 1단계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며 낙관했지만 입장을 돌연 바꾼 셈이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재개와 프랑스의 이른바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까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 한파를 진화하는 데 무게를 뒀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빨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미국이 24억달러 규모의 프랑스 와인에 대해 최대 100%에 달하는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프랑스는 EU 차원에서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매파 행보는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그는 NATO 연설에서 "EU가 매년 미국과 무역에서 1000억~1500억달러에 달하는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뭔가 공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NATO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무역 측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부담과 무역 정책을 연계시키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일그러진 표정의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월가 다시 고개 든 침체 경고 = 미국을 축으로 주요국의 관세 전면전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자 월가 구루들 사이에 경기 침체 경고가 다시 번지고 있다.

소시에테 제네랄(SG)은 미국 경제가 내년 침체에 빠지면서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2020년 말 1.2% 선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중기 조정을 마무리한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포인트에 달하는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플루리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패트릭 암스트롱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자산이든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베팅했다가는 된서리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통하는 스티븐 로치 예일대학교 교수 역시 1단계 합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장 15일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수 트린 이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시행하면 산타 랠리를 죽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건드라크 더블라인 캐피탈 대표는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다음 침체에 미국 주식시장이 최대 20% 폭락하는 한편 달러화도 곤두박질 칠 것"이라며 "주가 급락이 주요국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