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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용 GS건설 사장, 부회장으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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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수 부회장 용퇴
사장 및 부사장 승진 등 임원인사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GS건설은 임병용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고 3일 밝혔다. 허명수 부회장은 스스로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GS건설은 이번 임원인사에서 임병용 사장의 부회장 승진과 함께 사장 승진 1명,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4명, 상무 신규 선임 8명 등 총 15명 규모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허윤홍 신사업부문대표 사장, 김규화건축·주택부문대표 부사장. [사진=GS건설]

임병용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공인회계사와 사법고시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과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세무, 회계, 법률 분야를 두루 다뤘다. 지난 1991년 LG 구조조정본부에 입사한 뒤 LG텔레콤 전략기획 부문장, GS 사업지원팀장을 거쳤다. 이어 GS 경영지원팀장을 역임한 뒤 2012년에는 GS스포츠 대표이사를 겸직했다. 지난 2013년 6월 GS건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하자 대표이사를 맡았다.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적자 없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첫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신사업부문대표직에 오른 허윤홍 사장은 세인트루이스대학교(Saint Louis University)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한 뒤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MBA과정을 마쳤다. 지난 2002년 GS칼텍스에 입사해 2005년 GS건설로 옮겼다. 재무팀장 부장, 2012년 경영혁신담당 상무, 플랜트공사담당 상무, 사업지원실장 전무, 신사업추진실장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건축·주택부문대표 김규화 부사장은 서울대애서 도시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지난 1989년 국토개발연구원에 입사한 뒤 1991년 GS건설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개발사업팀장 부장, 개발사업담당 상무, 주택영업·개발사업담당 전무 등을 역임했다.

조직 운영의 큰 틀을 유지해 경영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사업전략이 반영됐다. 또 허명수 부회장의 용퇴를 비롯해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GS건설 관계자는 "해당 업무 전반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역량이 검증된 임원들의 승진 및 임원 선임을 실시했다"며 "신사업에 적합한 젊고 추진력 있는 인재의 대폭적인 중용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역동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부회장 승진

▲사장실 임병용

◇사장 승진

▲신사업부문대표 허윤홍

◇부사장 승진

▲건축·주택부문대표 김규화

◇전무 승진

▲재무본부 금융담당 김종민 ▲Global Engineering본부 플랜트시운전담당 박춘홍 ▲인프라수행본부장 박용철 ▲자이S&D 대표이사 엄관석

◇상무 신규 선임
▲인재개발실장 유현종 ▲사업관리실 사업지원1담당 김민종 ▲재무본부 사회공헌팀장 김하수 ▲신사업부문 Delta사업1팀 안도용 ▲플랜트부문 플랜트CM1팀장 강성민 ▲인프라부문 호주법인장 김동진 ▲플랜트부문 RRW O&M PJT PD 박영서 ▲신사업부문 신사업2팀장 박준혁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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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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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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