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원/위안 직거래 5주년…"인센티브 확대 등 시장 활성화 지속"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4:29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달러 대비 원/위안 직거래 규모 1/3까지 확대
시장조성은행에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연장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장 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인센티브 확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2일 교통은행,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국제금융센터는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원/위안 직거래 시장 및 한국 위안화 청산은행 5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2일 서울 중국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원/위안 직거래시장 5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패널토론을 가졌다. [사진=백진규 기자] 2019.12.02 bjgchina@newspim.com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개장해 5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은 2017년 이후 홍콩,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위 역외 위안화 시장 기준 시장으로 성장했다. 올해 들어 일평균 원-위안 거래액은 150억위안까지 확대됐으며 원/달러화 대비 원/위안화 직거래 규모는 지난해 23%에서 올해 33%까지 높아졌다.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확대가 양국의 금융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공감했다. 앞으로 시장 관계자들의 참가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는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11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이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은행으로 참여하고 있다.

송대근 한국은행 팀장은 시장조성은행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위안 직거래시장 유동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송 팀장은 "시장참가자가 원달러 시장에 비해 제한적이고, 특정시간대에 거래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체 실수요 연동 거래 등 다양한 거래 유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비해 중국 상하이의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는 더딘 모습이다. 2016년 시장이 개장됐으나, 아직까지 원/위안 거래규모는 전체 통화 거래비중의 0.1% 수준이다. 송 팀장은 "중국계 은행 및 기업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안화 활용여지가 많아 원/위안 직거래 시장도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이 많은데다,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도 세계 1위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대(對) 중국 무역은 8.6%가 줄었으나, 위안화 무역 결제금액은 1.5%나 늘면서 원/위안 직거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장은 "당분간 위안화 절하 심리가 위안화 활용을 제약할 수 있으나,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자본시장 확대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활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뤼자진 중국 교통은행 부행장은 앞으로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로 양국이 거래원가를 줄이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간 채권 교차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금융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양국의 금융시장 연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