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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부터 마미손까지…다시 불 붙은 '음원사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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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요계 가장 큰 병폐로 손꼽히는 '음원 사재기'를 둘러싼 의혹이 재점화됐다. 그간 숱한 가수들이 사재기 의혹을 받았지만 너도나도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묻히고 말았다. 그러다 이번엔 블락비 박경이 제기한 사재기 의혹에 다른 가수들도 목소리를 내면서 대중의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 "나도 사재기 하고 싶다"…박경‧마미손의 돌직구 저격

지난해부터 가요계는 음원 사재기와 차트 조작 논란으로 얼룩졌다. 지난 3월 대중에 다소 생소했던 장덕철, 닐로, 숀, 우디의 음원이 역주행하면서 차트 1위를 기록하자 사재기 의혹은 점점 짙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래퍼 마미손이 음원 사재기·바이럴마케팅을 비난한 신곡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사진=마미손 유튜브 캡처] 2019.11.27 alice09@newspim.com

하지만 당시 소속사들은 "바이럴 마케팅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바이럴 마케팅은 음반을 대량구입하거나 특정 음원 사이트 아이디를 사용해 음원을 돌리는 일명 '사재기'와는 다르다. 이는 전파가 빠른 플랫폼을 통해 음원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음악에 관심 있는 리스너들의 니즈를 파고 든 방법이지만, 곧바로 차트 성적 변화로 이어지며 논란이 됐다. 사재기 의혹을 받은 노래들은 모두 50대에게, 그리고 새벽시간대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 차트 상위권에 올라간 만큼 또 다른 '사재기 의혹'을 받아야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원인을 밝힐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 정부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상황은 그렇게 조용해졌다. 그러다 최근 박경의 발언으로 사재기 의혹이 재점화됐다. 박경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한 블락비 박경 [사진=박경 인스타그램] 2019.11.27 alice09@newspim.com

사재기 의혹을 받은 가수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논란이 일자 박경은 이내 자신의 글을 삭제됐다. 하지만 바이브, 송하예, 임재현, 전상근, 장덕철, 황인욱은 모두 박경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 선‧후배의 실명을 거론한 행동이 어찌 보면 섣부른 것일 수 있지만, 대중은 박경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의 글은 다른 동료 가수들을 움직였다.

인디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드러머 김간지는 지난 26일 공개된 팟캐스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음원 사재기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작년 술탄 오브 더 디스코가 앨범을 발매했을 당시 '10년 정도 했는데 너희 정도면 뜰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수익 배분은 브로커가 10 중 8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마미손 역시 27일 자정 신곡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공개하고 가사를 통해 사재기,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수법을 디스했다. 특히 래퍼인 마미손이 '고음 발라드'를 선보여 단순히 '고음' 하나로 리스너들을 사로잡는 발라드 곡들을 꼬집었다.

특히 마미손은 '별 거 없더라 유튜브 조회수/페북에 가서 돈 써야지'라며 바이럴 마케팅 수법을 꼬집었다. 또 '천개의 핸드폰이 있다면 '별의 노래'만 틀고 싶어/기계를 어떻게 이기냐. 내가 이세돌도 아니고'라며 현 가요계 사태를 풍자했다.

◆ 해결 방안 못 찾은 '사재기 의혹'…"세미나‧캠페인 개최가 매뉴얼"

이처럼 가요계 음원 사재기 의혹이 계속되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은 아직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8월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통해 '음원사재기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콘진원에서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음원사재기 신고창구' 처리절차 [사진=콘진원 홈페이지] 2019.11.27 alice09@newspim.com

음원 사재기 신고창구는 생겼지만 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신고하기 힘든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음원 사재기 의혹을 신청할 때 의심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급적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입증할 수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또 신고인이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할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련업자 및 종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브로커가, 혹은 업계 종사자들이 직접 동료의 잘못을 폭로해야 명확한 문제가 밝혀지는 셈이다.

이런 탓에 신고창구가 개설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음악팬들은 알 길이 없다. 콘진원 관계자는 "현재 신고 사례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돼 외부에 공유하고 있지 않다. 신고가 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신고자에 제한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신고 절차나 제도는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법을 시행하는 대상들이 관련 업자들로 한정돼 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해서 신청한 사람도 증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개념 안에서 업자가 아닌 사람을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는 주체가 불확실하면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음원 사재기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매뉴얼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세미나 개최'였다. 문체부 대중문화사업 관계자는 "사재기 의혹은 주장의 신빙성, 입증할 만한 단서가 있어야 살펴볼 수 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개입해서 음악 산업을 규제하는 것보다, 업계를 상대로 세미나나 캠페인을 열어 업계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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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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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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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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