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접대·뇌물 무죄' 김학의…검찰, '부실수사' 이어 '무리한 기소' 논란 증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첫 사법 판단…무죄·공소시효 만료
윤중천 재판부도 "검찰, 과거 공소권 제대로 행사했다면"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세 차례에 걸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과거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 번 증폭되는 가운데 무리한 기소 논란까지 겹치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검찰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도 김 전 차관이 무죄 판결을 받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세 차례 수사가 진행되며 6년 8개월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지만 결국 김 전 차관 의혹을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지는 못한 것이다. 

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로 요약된다. 검찰이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이미 비판받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결국 김 전 차관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수사단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기소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무리하게 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성과를 위해 공소시효 만료나 실제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이 출범했을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된 후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A 씨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5년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04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이후 지난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환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단장으로 과거사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려 세 번째 수사에 나섰다.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그가 구속수감되면서 수사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 올랐다.

하지만 출범 당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수사단이 6월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성접대 혐의는 뇌물액수를 따질 수 없고 성범죄로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 뇌물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세 번째 수사에서 추가 증거 확보 등이 결국 어려웠던 탓에 자체적인 수사 의지나 법리적 판단보다 여론 등에 떠밀린 수사 결과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검찰이 집어든 1심 선고 성적표도 초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재판에서 이미 예견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윤 씨에게 총 징역 5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이 깊은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은 모두 면소 혹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손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윤 씨가) 김학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검찰의 과거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 등이 김 전 차관이 무죄를 받는데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보면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 1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