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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 무죄' 김학의…검찰, '부실수사' 이어 '무리한 기소'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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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첫 사법 판단…무죄·공소시효 만료
윤중천 재판부도 "검찰, 과거 공소권 제대로 행사했다면"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세 차례에 걸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과거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 번 증폭되는 가운데 무리한 기소 논란까지 겹치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검찰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도 김 전 차관이 무죄 판결을 받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세 차례 수사가 진행되며 6년 8개월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지만 결국 김 전 차관 의혹을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지는 못한 것이다. 

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로 요약된다. 검찰이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이미 비판받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결국 김 전 차관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수사단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기소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무리하게 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성과를 위해 공소시효 만료나 실제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이 출범했을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된 후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A 씨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5년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04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이후 지난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환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단장으로 과거사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려 세 번째 수사에 나섰다.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그가 구속수감되면서 수사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 올랐다.

하지만 출범 당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수사단이 6월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성접대 혐의는 뇌물액수를 따질 수 없고 성범죄로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 뇌물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세 번째 수사에서 추가 증거 확보 등이 결국 어려웠던 탓에 자체적인 수사 의지나 법리적 판단보다 여론 등에 떠밀린 수사 결과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검찰이 집어든 1심 선고 성적표도 초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재판에서 이미 예견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윤 씨에게 총 징역 5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이 깊은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은 모두 면소 혹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손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윤 씨가) 김학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검찰의 과거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 등이 김 전 차관이 무죄를 받는데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보면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 1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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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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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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