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김정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불참키로...北 "부산 갈 이유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조선중앙통신, 21일 논평 통해 김 위원장 불참 공식통보
"약속 하나도 실현된 것 없는 시점에 남북정상회담 할 수 없어"
"문대통령,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고민·번민 이해"

[서울=뉴스핌] 허고운 하수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오후 '모든 일에는 떄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는 논평을 통해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 시점에서 형식 뿐인 남북정상회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불참하겠가는 의중을 대내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조중통은 "지난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며 "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김 위원장이 못 온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와 여건을 만들어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중통은 "남측이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과 관련한 경호·의전 등 모든 영접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춰놓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면서 "문 대통령의 친서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뢰와 극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조중통은 "하지만 흐려질대로 흐려진 남한의 공기는 남북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한당국도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 의존으로 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조차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남북관계 문제를 들고 미국에 가서 구걸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애당초 자주정이나 독자성 없이 모든 것을 외세의 손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대와 마주앉아 무엇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중통은 그러면서 "지금의 시점이 남북 정상들이 만날 때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마른 나무에 물대기라고, 이런 때에 도대체 남과 북이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없으며 그런 만남이 과연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라고 언급, 남북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중통은 또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삼고초려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민족의 운명과 장래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다른 나라 손님들을 요란하게 청해놓고 그들의 면전에서 남과 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중통은 특히 "남과 북 사이의 근본문제, 민족문제는 하나도 풀지 못하면서 남북정상 사이에 여전히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냄새나 피우고, 남한이 주도하는 신남방정책의 귀퉁이에 남북관계를 슬쩍 끼워넣어보자는 불순한 기도를 무턱대고 따를 우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와 크게 인연이 없는 복잡한 국제회의에서 만나 악수나 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을 어찌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남북정상들이 두 손을 높이 맞잡은 역사적 순간에 비길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조중통은 "판문점과 평양,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 뿐인 남북정상회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더우기 남북관계의 현재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똑바로 알고 통탄해도 늦은 때에 그만큼 미국에 기대다가 낭패를 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소와 번지도 틀린 다자협력의 마당에서 남북관계를 논의하자고 하니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조중통은 "다시금 명백히 말하건대 무슨 일이나 잘 되려면 때와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이런 이치도 모르는 상대와 열백번을 만난들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조중통은 그러나 "그 척박한 정신적 토양에 자주적 결단이 언제 싹트고 자라나는가를 참을성있게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김정은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다소 유연한 마무리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불참하는 입장을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