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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윤중천 성폭력 ' 일부 무죄 판결 재판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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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윤씨 판결 직후 기자회견
윤씨 측 "적절한 판단한 재판부에 경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성단체는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서 강간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받은 것과 관련 "제대로 판결하지 않은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5일 오후 5시 30분 윤 씨의 1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동관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여성의전화는 15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동관 출입구 앞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15 kintakunte87@newspim.com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이 사건은 성접대가 아닌 성폭력 사건이다"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과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을 용인하는 한국 사회, 공범이자 주범인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윤중천은 성폭력 일부만으로 기소했다"며 "사법부마저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을 보려고 하지 않고 성폭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오늘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할 성폭력 사건 심리에서 그 기준에 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가해자들의 성접대라는 프레임과 피해자로서 겪었을 성폭력 피해 부분 사이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를 거쳐 항소할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검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씨의 변호를 맡은 정강찬 법무법인 푸르메 대표 변호사는 비슷한 시각 입장문을 통해 "적절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고도의 집중 심리를 통해 지난 6년 간 대한민국 전역에 소모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성접대 또는 성폭행 관련 사건에 대해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이나 되는, 신상털기식 수사에 따른 사기 등 공소사실 중 일부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와 다른 법률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에서 시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항소의 뜻도 전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총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 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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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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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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