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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종합대책 Q&A] 개인 사모투자 최소 금액 1억->3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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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4일 내놓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은 전방위적인 투자자 보호와 경영진 책임 등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됐다.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된 이면에는 사모펀드 위축 등 순기능 제한 우려도 나온다. 은행, 보험사는 판매가 금지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기준도 궁금증이 많다. 

다음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의 Q&A이다.

- 공모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 공모방식으로 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의무가 부과되어 발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도 기초자산 구성의 일부나 운용사를 변경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 새로운 동일 증권 판단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현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0.29 alwaysame@newspim.com

-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할 경우, 원금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한다.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은 6월말 기준 74.4조원이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단 기준은 행정지도, 금투협회 규정 제정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금번 대책(은행‧보험사 판매제한, 일반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닌지?

▲ 금번 대책에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음

은행‧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만 제한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파생상품 내재적 성격이 없음), 은행‧보험회사에서 판매 가능하다.

일반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최소투자금액 1억 → 3억원)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6.6%(25.7조원, 9월말 기준) 수준이다.

-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 1억원→ 3억원 투자)보다, 아예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번 대책에서는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감수능력 있는 투자자의 투자기회는 보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보강했다.

-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 1억원→ 3억원 투자)시,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 아닌지?

▲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시, 사모펀드 투자규모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약 6.6% 수준(9월 기준)에 불과하다.

최소투자금액 기준 상향이 전체 사모펀드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인은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커(`19.9월 기준 일반법인의 평균투자금액은 약 55.1억원 수준) 최소투자금액 상향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18.9월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헤지펀드'와 'PEF'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일원화,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사모펀드 도입 등이다.

또한, 금번 대책에 따라 공모규제 회피 방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고난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가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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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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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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