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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 화성 8차사건 윤씨 재심청구 핵심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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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새롭고 명백한 증거·수사기관 직무상 범죄 등 지적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52) 씨가 13일 '무죄'를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은 '삼례 나라슈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가 주도한다.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도 함께한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모(52)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재심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에 나선 윤씨와 변호인단은 재심청구 근거로 이춘재의 자백 등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고, 불법체포·가혹행위 등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가 확인됐다는 점을 꼽았다.

'새롭고 명백한 증거'의 핵심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자백이다. △장갑을 끼고 목을 조른 흔적에 관한 진술 △피해자 사망 후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관련된 진술 △침입 경로에 대한 진술 △변경된 피해자 집과 방 구조에 대한 진술 등 이춘재가 한 자백과 일치하거나, 윤씨 자백과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다. 당시 국과수 감정서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을 뿐 아니라 유죄 판결의 주요 증거가 됐다.

변호인단은 국과수 감정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전문가 의견을 재심청구 사유에 포함했다. 당시 감정서는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는데, 이를 재분석해보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는 오히려 전기회사에 다녔던 이춘재 작업환경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윤근 노동환경연구소 박사)을 비롯해 체모 내 미량 원소는 DNA 정보와 동일하게 여길 수 없다는 의견(네덜란드 피터보드 박사) 등이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재심청구를 가능하게 한 다른 법적 근거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다. 변호인단은 과거 경찰이 윤씨를 강제 연행했고, 불법 체포·구금·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연행 중 수갑을 채웠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연행부터 구속영장 발부 시까지 약 3일간 불법 구속했다는 것.

당시 수사관들이 행한 가혹행위도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포함했다.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에게 '쪼그려 뛰기'와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켰으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또 잠을 재우지 않고 물도 주지 않은 채 자술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점도 포함했다.

아울러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허위작성, 진술거부권 불고지, 영장 없는 현장검증, 현장검증 시 조서대로 연출 강요 등도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로 판단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자 '가장 위험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화성 8차 사건에는 두 가지 자백이 존재한다. 30년 전 윤씨 자백과 최근 이춘재 자백이다"며 "윤씨 자백은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범죄에 의해 만들어진 자백이고 이춘재의 자백은 직접 겪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특히 "30년 전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경찰은 피의자와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가혹행위를 했다"며 "윤씨 역시 수많은 가혹행위를 받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청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가 밝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52)씨가 자필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달랐지만 경찰은 윤씨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살인 및 강강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2심부터는 이를 진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곧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했다.

이춘재는 지난 9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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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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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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