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비동의 인원 68% 고용..현장 배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수납원들도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7일 도로공사는 수납원 고용안정방안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9일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체결한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1·2심 계류중인 수납원들도 고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심 계류 중인 자회사 비전환자 938명 중 660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소송 판결이 다음달 중 예정된 상태로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660명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284명이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합의가 없었지만 노조원이 희망할 경우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인원 745명 중 도공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381명은 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지난 달 24일과 31일 근무지에 배치돼 근무 중이다. 이 중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명도 포함돼 있다.
지난 9일 합의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을 포함한 1·2심에 계류중인 모든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들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민주노총 소속 40여 명이 대법원 판결 및 노·사 합의에 따라 고속도로 현장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거나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비동의 인원 1400여 명 중 68%가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돼 수납원 문제를 점차 해결해 가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도 소모적인 농성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합의에 동참해 안정된 고용상황 속에서 판결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