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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구속영장 기각…"소명 안돼"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23:35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7:20

식약처에 성분 허위 기재 자료 제출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 관련 보건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왼쪽부터)와 조모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pangbin@newspim.com

법원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6시간 50분만인 오후 5시 20분경 심사를 마쳤다.

앞서 오전 10시 10분경 심사를 위해 법원에 함께 도착한 이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이사는 '허위 자료 제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받은 적 있나', '신장유래세포인 것은 언제 알았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상무 역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 입을 꾹 닫았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 측 관련자가 구속심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해 왔다.

검찰은 연구개발·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김 상무와 조 이사가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관리자급인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최종 책임자인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을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 등은 인보사의 주요 구성 성분인 2액 세포에 대해 허위 기재한 내용을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 승인과 시판 허가를 받는 데 관여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관절염 대상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은 인보사가 세계 최초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5년 9월 임상시험 승인신청을,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다.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가 2액에 들어간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시민단체들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전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이 전 회장을 출국 금지하는 한편 코오롱티슈진 재무관리자와 한국지점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7월에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과 코오롱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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