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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성분 착오 알고도 안전성 발표…식약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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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
식약처 "본 소송서 안전성 이슈에 방점 옳지 않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품목 허가 이후 의약품 성분의 착오를 확인하고도 안정성을 여러 차례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1시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 측은 "인보사 2액의 종양 가능성은 사전에 고지했고 권고한 대로 방사성 조사로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피고 역시 올해 초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님을 확인한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안정성에 문제없다고 발표했다"고 식약처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인보사는 품목 허가 후 성분을 바꾸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2액 성분에 대한 착오가 있던 것"이라며 "의약품 성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 있지만 성분 착오가 과연 안전성과 유효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과학적·객관적·경험적 방법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연골유래세포와 신장유래세포의 경우 임상시험 단계에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인보사 사례처럼 의약품 위해성에 대한 경험적인 부작용 연구 사례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품목 허가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해 어떤 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내부적 문서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원고 측은 현재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아니지만 보건당국에 무슨 이유로 허위사실을 고지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품목 허가 취소는 안전성 문제의 이전 단계인 두 세포가 달랐다는 점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며 "원고는 안전성 이슈를 계속 제기하지만 해당 소송에서 안전성에 방점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이다.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 측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행정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코오롱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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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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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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