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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정규직 87만명 급증한 748만명…달라진 조사기준 감안해도 37만명↑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1:07

통계청 "기간제 근로자 최대 50만명 추가 포착"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43.6만원 역대최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86만7000명 늘었다. 지난해와 달라진 조사 방법 등 통계적 착시효과를 고려해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36만70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아픈 통계가 나온 셈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근로 기간을 미리 정했거나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한시적 근로자는 478만5000명이다.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는 각각 379만9000명, 98만5000명이다.

주 근로시간이 36시간 밑도는 시간제 근로자는 315만6000명이다. 하루 단기 근로를 포함한 비전형 근로자는 204만5000명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다. 나머지 63.5%는 정규직 근로자다. 지난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이다.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이례적으로 전년대비 증감 수치를 안 적었다. 조사 방법 강화로 통계상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으므로 지난해와 비교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 기간 기준 강화에 맞춰 통계청은 '고용 예상 기간'이라는 질문을 올해 추가했다. 이 같은 조사 방법 강화로 새로 포착한 기간제 근로자는 35만~50만명에 달한다고 통계청은 부연했다.

통계청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1년 사이에 최소 36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와 올해 통계를 비교했을 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는 86만7000만명(661만4000명→748만1000명)으로 통계청이 새로 포착한 기간제 근로자(최대 50만명)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478만5000명(23.3%) △60세 이상이 193만8000명(2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7만8000명(13.1%) 등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근 고용동향 변화를 보면 60대 이상 근로자 증가 비율이 높다"며 "(60대 이상 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또 다른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143만6000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비정규직 임금이 8만5000원 늘 때 정규직 임금은 15만6000원 늘었던 탓이다. 비정규직 월 급여(6~8월 평균)는 17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월 급여는 316만6000원으로 5.2% 늘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상승해도 금액 차이는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0.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줄었다. 현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로 1년 사이에 2개월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37.9%로 전년동월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48%로 전년동월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은 44.9%로 전년동월대비 1.3포인트 올랐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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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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