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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재 모여라"…대학교수 기업겸직 문 넓힌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6:59

문대통령 "대학교수 기업겸직 허용할 것"
교육부 "정책효과 극대화..학계 등 의견수렴"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첨단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교수들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 (Deview) 2019' 행사에서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며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과 대학교수의 기업겸직도 허용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모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의 겸직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유치원과 국공립 전임교원들이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사실상 기업 겸직을 막고 있다. 사립대학이나 사립 초·중·고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법에서 기업의 비상임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상시 출근을 해야하는 일반 업무는 맡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10.28 photo@newspim.com

부품소재기업(부품소재기업법)과 중소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학협력기업(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 교수의 기업 겸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정책의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에서 학계와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인사혁신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수의 기업 진출은 이전부터 학계가 요구해 온 사안이다. 정송 카이스트(KAIST) AI대학원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미 유명 교수들을 영입해 겸직시키고 있다"며 "학교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기업이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는 대학에서의 연봉 외 구글에서 100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AI 학자인 조경현 뉴욕대 교수도 페이스북의 연구직을 겸직하고 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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