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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홍남기 "쌀 등 민감품목은 별도 협상권한 행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0:16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5:42

"앞으로 개도국 특혜 주장 않겠다"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추진"
"농업인 소득·경영지원 등 검토"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을 전하며 "쌀 등 민감품목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WTO 개도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쌀 등 민감품목은 별도 협상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9.10.25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어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쌀과 같은 농업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있게 될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농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청년 후계농 육성 등 대책에 추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수 장관, 유명희 본부장 등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결정한 배경과 의미는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견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우리의 앞으로 대비력, 대응력, 대응 여력 등도 같이 감안을 했다.

-어제 농업인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비판을 했다. 농업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정부는 이제까지 견지해 왔던 농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 지원,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 기반과 또는 수급조절 기능 강화, 청년 후계농 육성 등 3가지 차원에서는 정부 대책이 있다. 추가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내용 적극 검토하겠다. 내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 도입된다는 전제 하에 2조2000억 예산에 적극 반영했다.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한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개도국 특혜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협상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특혜는 유지된다. 앞으로 협상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2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른다. 쌀과 같은 농업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김현수 장관도 한말씀 해달라.

▲(김현수 장관)각국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장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 차기 협상 이뤄진다면 그런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쌀 등 민감분야에 대해 우리 상황 반영한 협상결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농업예산 늘렸다고 했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지금 농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추가적인 증액이다. 예산심사에서 증액할 예정인지.

▲농업예산은 15조3000억으로 편성해서 국회 제출했다.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하는 농업사업까지 포함한다면 4.4% 이상의 재원이 확보됐다. 농업분야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 거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예정이다. 일부 품목,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심의에 임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WTO 개혁방안에 정부는 찬성하는지. 또 조만간 자동차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국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나.

▲(개도국 특혜는)찬성 반대와 관계없이 개혁 논의 사안 중 핵심적인 사항이다.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것인지, 견지할 것인지를 국익 차원에서 판단했다. 또 자동차 232조는 별개 사안이다. 전체적인 틀에서 의사결정 이뤄진 것이고 농업 이외 다른 특정품목과의 연계성 때문에 의사결정 이뤄진 것은 아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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