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1일 기업심사위원회서 '상장 유지' 결정
실질심사 상폐 사유 해소 후 거래 재개 가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비타민제 '레모나'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의 주권 매매 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남제약은 2018년 감사보고서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음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경남제약의 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상폐 사유가 해소됐다고 공시했다.
[로고=경남제약] |
경남제약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원에 대한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2019년 반기검토보고서도 전기 재무제표가 한정이었기 때문에 연달아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 의견을 받았고,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주어졌다.
경남제약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삼정KPMG의 재감사를 통해 2018년도와 2019년 모두 '적정' 의견을 받음으로써 상폐 사유가 해소됐다.
회사 관계자는 "실질상폐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 등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전 임원의 횡령배임사건 혐의 등으로, 이미 공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 해결됐다"며 "코스닥시장위원회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에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등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격려와 응원을 해준 주주들께 감사하다"면서 "남은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제약은 실질상폐 사유 해소를 위해 2020년 1월 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면 15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 유지 또는 상폐 결정을 내리게 된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