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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톡] 원작도 논란도 뛰어넘었다, '82년생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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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1982년 봄에 태어난 지영(정유미)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2019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때론 어딘가 갇힌 듯 답답하기도 하지만 남편 대현(공유)과 사랑스러운 딸, 자주 만나진 못해도 항상 내 편이 돼주는 가족들이 큰 힘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지영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조남주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소설은 2016년 출간 이후 누적 판매 100만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지만, '성차별을 역으로 조장한다'는 이유로 온갖 논란에 휩싸인 문제작(?)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영화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유 없는 뭇매를 맞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화로 태어난 '82년생 김지영'은 원작의 벽을 넘고 각종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그렇다고 소설에서 완전히 비껴가거나 현실을 외면한 작품은 아니다. '82년생 김지영'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사느라 주체적 삶을 잃어버린 한 여성의 일상을 따라간다. 그 과정에서 화장실 몰래카메라로 공포에 떠는 여직원,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전전긍긍하면서도 '맘충'이란 말을 들어야 하는 엄마, 말처럼 복직이 쉽지 않은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절대 딸일 수 없는 며느리 등 대한민국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일들을 보여준다.

이것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가오는 건 균형 잡힌 연출 덕이 크다. 메가폰을 잡은 김도영 감독은 영화 속 상황을 남녀 성대결로, 영화 속 캐릭터를 단순 선악 구도로 가르지 않았다. 김지영에게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여자이기도 하고 김지영을 다독이는 이가 남자이기도 하다. 김지영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대현의 아픔이 와 닿기도 한다. 동시에 특별나게 선한 이도 악한 이도 없다. 그냥 우리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처럼 모두 평범하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아프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다. 김지영을 소화한 정유미는 특히 좋다. 그간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지만, 그동안의 것들을 뛰어넘는다. 특유의 말간 얼굴을 하고서 감정을 꾹꾹 삼킬 때면 마음이 아린다. 자신은 단 한 번도 폭발하지 않으면서 관객의 눈물샘은 하염없이 터지게 만든다. 

이 작품에 합류하는 것만으로도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됐을 공유는 정말 '82년생 김지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줬다. 이 외에도 김지영의 엄마 미숙 역의 김미경을 비롯해 공민정(민정 역), 박성연(김팀장 역), 이봉련(혜수 역), 김성철(지석 역) 등이 모두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 빈틈이 하나도 없다.

소설과 달리 희망을 품고 끝난다는 것도 장점이다. 영화는 지영에게, 그리고 지영을 둘러싼 모두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한다. 이와 관련, 김 감독은 "2019년을 살아가는 김지영에게 '괜찮다, 더 좋아질 거다'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지영이 어머니보다는 지영이가, 지영이보다는 지영의 딸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3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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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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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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