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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LG電, 공방 재점화...광고표시, 공정경쟁 훼손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44

삼성, LG의 공정위 신고 한달만에 맞대응
LG "삼성 광고, 위법 여부 살펴보는 계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동안 잠잠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방이 재점화됐다. 삼성전자가 LG전자의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게 도화선이 됐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삼성의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LG전자가 자사의 8K TV 및 QLED 기술에 대한 광고를 낸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라고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신고서를 통해 LG전자가 자사의 QLED TV와 8K TV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함으로써 TV사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공정위에 QLED 용어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을 방해했다는 것.

LG전자의 'OLED 바로알기' TV광고가 영어 욕설로 해석 가능한 장면까지 사용하는 등 자사에 대한 비방이 극에 달했다고도 했다. LG전자는 지난달 8일 공개한 이 광고에서 "A, B, F, U, Q, K, S, T 등 앞 글자가 다른 LED TV도 백라이트가 필요한 LED TV이고,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나는 유일한 TV는 올레드 TV"라고 설명했다.

LG전자 올레드 TV 광고 주요 장면 이미지. [사진=LG전자]

LG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히려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이후 삼성전자의 8K TV의 화질과 QLED 명칭이 소비자를 오도한다며 광고 및 언론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달 전인 지난달 19일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같은 업종내 대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며 (중국 기업에) 어부지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개적인 우려를 표하면서 한동안 양사 간의 갈등이 잦아드는 듯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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