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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도시' 광주라더니…장애인 인권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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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6만 9000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시청을 비롯한 구청 심지어는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용이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며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아야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라는 타이틀을 내건 광주시가 정작 장애인들의 인권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6만 9000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은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 장애인 편의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시청 장애인 화장실은 '청소도구함'

뉴스핌 취재결과 광주시청사 1층 불투명 유리로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에는 밀걸레를 비롯해 락스, 고무장갑이 놓여져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도구함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청사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된 손세정제는 휠체어를 이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훨씬 뛰어넘은 비장애 성인남성 기준으로 설치돼 있었다.

또한 지하 1층 장애인 화장실에서도 역시 다수의 밀걸레가 화장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광주시청사 장애인 화장실은 사실상 청소도구함으로 전락했다.

광주시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건물에서조차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처럼 사용하고 있고, 휠체어에 앉아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위치에 있는 손세정제, 불투명 유리 화장실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복지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도 문제는 심각했다.

행정복지센터 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도 상당수를 차지했고, 밀걸레가 화장실 입구를 막고 있어 이용에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김모(46) 씨는 "화장실이 불투명 유리로 돼 있어 내부가 비칠까 걱정하는 것이이 일상이고, 청소도구가 쌓여있어 이용하기 불편했던 적이 다반사다"고 설명했다.

주차난에 무너진 양심…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구실 못해

뉴스핌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시청사, 5개 구청, 마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아파트 등을 살펴봤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시간, 장소와 상관없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 주차 행위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구청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차량이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위반 건수가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수는 6만 8923건으로, 이 중 6억139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들. 사진은 위에서부터 광주시청사,마트,광주 동구청,아파트 [사진=전경훈 기자]  

지난 2014년 2964건 부과액 2500여 만원에서 매년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만729건 2억560여 만원으로 각각 9배, 8배나 증가했다.

광주 서구 시민 조모(55) 씨는 "주차장에 주차할 곳도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늘 비어있어서 너무 장애인 주차장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며 "세워뒀다가 연락오면 차량을 이동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차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하는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행정복지센터도 있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 관내 13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격분한 차주 [사진=독자 제공]

"장애인 오지마"…문턱과 경사로에 막힌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국가차원의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 등 편의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업무 외에도 장애인등록,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임시청사라는 이유로 문턱이 있거나 경사로가 심해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행정복지센터들도 존재했다.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휠체어를 타고 광주 북구의 행정복지센터를 들어가려다가 정문 앞에서 경사로가 너무 심해 장애인이 넘어져 6주 동안 입원하기도 했다"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광주 북구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재개발로 인해 2년간 임시청사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관공서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 문제라던지, 문턱 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일수록 정문이 아닌 비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한 들어오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사진=전경훈 기자]

또한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들은 설계 당시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뒤늦게 경사로를 만들거나 비좁은 문을 설치하고 있다.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들어오더라도 광주 5개 구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관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5곳 정도에 불과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관계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애초에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사실상 이용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2층 이상 건물에 위치한 다른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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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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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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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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