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여전히 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아직 디스크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검찰은 출석 여부를 조율 중에 있다.

검찰은 “조 씨의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에 있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 치료 경과나 상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웅동학원 위장소송 관련 배임 혐의와 교사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던 지난 8일 건강상 이유를 들며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 등을 조 씨가 있는 부산으로 보내 그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 씨를 서울로 강제구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경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청구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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