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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톡] 잘 견뎌냈다,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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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서영(천우희)은 현기증 나는 고층빌딩 사무실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30대 직장인이다. 안정적인 삶을 원하지만, 현실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린다. 계약직 생활은 불안정하고, 비밀 연애 중인 진수(유태오)와 관계도 불안하다. 밤마다 걸려오는 엄마의 전화도 더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은 한 남자와 마주하게 된다. 회사 창밖에서 로프에 매달린 채 자신을 지켜봐 온 로프공 관우(정재광)다.

영화 '버티고' 스틸 [사진=㈜트리플픽쳐스]

영화 ‘버티고’는 일도 사랑도 가족도 모든 것이 흔들리는 30대 여성의 이야기로 ‘러브픽션’(2012)을 연출한 전계수 감독의 신작이다. 전 감독은 삶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여자가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 그 안의 고독과 외로움을 그렸다. 제목인 ‘버티고’는 현기증을 의미하는 영어 ‘Vertigo’이자 회전할 때 감각을 상실하는 비행용어다. 참고 견딘다는 뜻의 ‘버틴다’이기도 하다.

시선을 사로잡는 건 독특한 전개다. 이야기 진행이 마치 주인공 서영의 일기장을 보는 듯하다. 영화는 날짜와 날씨를 보여준 후 서영의 하루를 펼친다. 그 위로 서영의 내레이션이 입혀진다. 이 패턴이 17번 반복된다. 이 중에서도 눈여겨볼 건 날씨. 날씨는 서영의 하루를 예보해주는 장치로 쓰였다. 그날 서영이 겪어낼 일들, 느낄 감정들을 미리 귀띔한다. 

전반적으로 잔잔하면서도 어두운 분위기지만, 부정적으로 끝을 맺는 작품은 아니다. 오히려 엔딩에서는 희망을 말한다. 전 감독은 생을 끝내기로 결심한 서영에게 다시 한번 손을 건넨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극적인 장치를 활용한 탓에 현실감이 없긴 하나 위로는 된다. 힘을 얻는다.

영화 '버티고' 스틸 [사진=㈜트리플픽쳐스]

반면 종종 등장하는 구시대적 설정, 장면들은 아쉽다. 서영의 상황만큼이나 위태롭다.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20여 년 전 전 감독이 회사원일 때 경험한 일이 토대가 됐다. 문제는 그사이 세상이 제법 변했다는 거다. 하지만 전 감독은 “여전히 한국사회는 불평등하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시선도 필요하다”는 반론을 내놨다. 

천우희는 언제나처럼 좋다. 최근 봤던 강렬하거나 유쾌한 모습은 없다. 대신 러닝타임 내내 절제된 연기로 작품을 이끈다. 분량이 많진 않지만, 진수 역의 유태오나 관우 역의 정재광 또한 제 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오늘(16일) 전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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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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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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