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보도에 대해 재차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14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금일자 한겨레 신문은 ‘윤중천, 임아무개 소개로 윤석열 알고 지냈다’ 등 제목으로 보도했으나 검찰총장은 임모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한겨레>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최종보고서에 윤중천 씨가 사업가 임모 씨로부터 윤 총장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보고됐고, 향후 검찰이 꾸린 수사단에도 전달됐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종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조사단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26일 모 호텔에서 윤 씨를 면담한 후 작성한 면담보고서 내용을 가감없이 동일하게 전재한 것”이라며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조사단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임 씨 소개로 윤 총장을 알게 됐다고 기재된 부분도 추상적이고 막연할뿐더러 윤중천 씨도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면담보고서 기재 내용은 조사단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에 불과해 진상조사를 계속할 만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대검은 이같은 의혹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사조사단, 과거사위 또는 검찰 수사단 관계자들, 윤중천 변호인, 관련 상황을 취재했던 언론 관계자들, 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책임자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히 밝힌 사안”이라며 “<한겨레>가 허위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윤 총장은 관련 의혹이 최초 보도된 지난 11일 이를 보도한 한겨레21 기자 등 사건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4부(변필검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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