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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쿠르드족 공습 3일째...민간인 사망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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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한 터키의 ‘평화의 샘’ 작전이 11일(현지시간)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시리아 북동부 탈 아브야드에서 피어 오르는 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투기와 탱크로 무장한 터키군과 터키군 동맹인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 라스 알-아인과 탈 아브야드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가운데 쿠르드족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총성이 계속 들리고 있다고 로이터 기자가 전했다.

터키군의 박격포가 강타한 쿠르드족 마을에서는 12세 소년이 숨지고 소년의 여동생의 다리가 절단되기도 했다. 터키군에 맞선 시리아민주군(SDF)은 터키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9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쿠르드족의 보복 포격으로 터키 쪽 마을에서도 생후 9개월 아기를 포함해 어린이 4명이 사망하는 등 현재까지 양측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5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외 현지 마을 의사들이 목격한 민간인 사망자도 속출하는 가운데, 터키군의 공습이 이어지자 의료진과 직원들이 모두 대피해 시리아 북동부의 유일한 공립병원마저 이날 폐쇄됐다고 국경없는의사회가 밝혔다.

주민들의 피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시리아 북동부에서 약 65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유엔세계식량계획은 라스 알-아인과 탈 아브야드에서 7만명 이상이 국경 마을을 버리고 떠났다고 밝혔다.

터키군은 마을 11곳을 점령하고 쿠르드족 전사 277명을 무력화(사살 또는 생포)했다고 밝혔지만, SDF는 주요 접전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혼란스러운 전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첨단 무기로 무장한 터키군이 중화기가 거의 없는 쿠르드 민병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며 터키 쪽이 우세한 형국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피난길에 오른 시리아 주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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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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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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