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3구역 '공사중지·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휘말려
조합은 내달 착공 목표로 하지만...분양가상한제 우려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 사업이 소송전을 비롯한 잇단 악재에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조합은 내달 착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주변 아파트 단지와의 마찰과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 청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흑석3구역 조합 등을 상대로 재개발 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도로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합의 도로공사에 따른 보행로 차단 등 주민 피해보상으로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는 피해보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8월 임시총회로 해임된 전임 조합장은 청호아파트 단지에 1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전 조합장 해임 후 조합 내부에서는 피해보상액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책정된 과도한 보상액"이라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절충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피해보상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진=노해철 기자] |
문제는 다음 달 목표로 한 착공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흑석3구역 조합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주와 철거를 끝내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다만 착공을 위해서는 굴토심의, 실시설계 및 주택실태조사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근 단지인 청호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한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피해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흑석3구역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6개월 유예에도 규제를 피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중지가처분 소송뿐만 전 조합장이 제기한 해임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착공과 입주자모집공고 등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흑석3구역은 선분양 또는 후분양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소송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노코멘트하겠다"면서도 "예정대로 11월 착공 후 3~4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단지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쳐야 한다.
조합은 사업 추진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합원 212명 발의로 전 조합장 해임과 아직 해임되지 않은 임원들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애초 지난 9월 28일에서 오는 12월 7일로 변경했다.
정지석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장 직무대행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해임총회가처분신청 등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고, 11월 착공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은 흑석동 253-89 일대 대지면적 10만3497.4㎡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하 5층~지상 20층, 총 26개동 1468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