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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휘경3구역' 관리처분인가..연말 주민이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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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말 이주 예정...향후 1년간 진행
일반분양 물량 전체 대비 약 72%
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도 수익성 유리"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이 뉴타운 지정 13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 구역은 일반분양이 전체 가구의 약 72%로 이문·휘경 뉴타운에서도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꼽힌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4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업장은 조합원 이주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은 오는 12월 말 이주를 시작해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가 마무리되면 2~3개월 동안 건물을 철거한 뒤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1년 상반기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은 평균 1년 6개월 이상의 이주기간이 필요하지만 명도 소송을 비롯한 방법을 통해 1년 동안 빠르게 이주를 마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휘경3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휘경3구역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긴 어렵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하지만 주민 이주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2021년 이후 가능하다.

조합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도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휘경3구역은 현재 HUG의 기준대로 일반 분양가를 산정 시 3.3㎡당 1900만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HUG에서 일반분양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 비해서 강북은 분양가상한제가 수익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HUG 기준을 적용하면 25평이 4억7000만원인데 주변에 새로 공급된 아파트 시세는 같은 평수가 7억5000만원으로 2억원 차이 나기 때문에 향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오히려 현재 보다 일반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문·휘경 뉴타운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인근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 약 101만㎡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동대문구 대표 재개발 사업지다.

이 중 휘경3구역은 사업성이 좋기로 꼽힌다. 지난 2006년 10월 정비구역이 지정된 휘경3구역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대를 재개발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1792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 중 조합원 분양은 590명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약 72%에 달한다. 시공사는 GS건설이 맡았다. 건설업계에서는 동대문구 일대에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해 거주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미래전망이 밝다고 평가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동대문구에서 청량리나 전농·답십리에 비해 이문·휘경 뉴타운은 저평가돼 있어 오히려 향후 미래가치가 더 높다"며 "이미 입주를 마친 휘경2구역은 물론 내년 초에는 휘경1구역이 입주를 앞둬 일대가 새 아파트로 재정비되면 거주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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