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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은성수 “조국펀드 GP·LP 친인척 문제 없어, 우회상장도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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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에 투자한 의혹이 사실이어도 이는 GP 책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이 특정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GP(운용사)가 책임을 져야지 투자자(LP)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펀드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학영 의원은 "코링크 PE에 투자자와 운용사가 친인척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LP가 GP와 친인척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투자에 확신을 주기 위해 (친인척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한 "코링크에서 배터리 펀드 투자가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투자가 문제가 있어도 코링크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고 물었고, 은 위원장은 "배터리 펀드는 투자자의 불법은 아니고 우회상장도 불법이 아니다"고 했다.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씨의 PB인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동양대 PC반출과 PC 하드웨어 교체를 도와준 것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관련, 이 의원은 "문제가 있냐"거 묻자,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서 PB가 도아주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본시장법상 본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한다고 돼 있다. 동양대 PC반출과 하드 교체 등 자체 PB고객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도 “사모펀드 GP 운용사의 대표가 바지사장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코링크PE에 5촌 조카가 대표로 행사한 것이므로 바지사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6 leehs@newspim.com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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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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