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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자’위한 소송구조, 최근 4년간 신청·인용 모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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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 변호사 보수 등 국가가 재판비용 지원
2015년부터 4년간 신청건수·인용률 감소 추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구조 신청 건수와 인용률이 최근 4년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30일 2016~2019 사법연감을 비교한 결과 2018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구조 신청 사건은 5999건으로 2015년 9666건, 2016년 7952건, 2017년 6330건에 비해 최근 4년간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한 해 신청된 사건에 비해 약 38% 감소한 수치다.

2018년 한 해 소송구조 신청사건 현황 [출처=법원행정처]

아울러 처리되는 소송구조 사건 중 인용되는 사건 수도 2015년 6244건에서 2016년 4315건, 2017년 2890건, 2018년 2906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한 해 16건 늘어나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인용 비율로 계산하면 2015년 64.8%에서 2016년 54.3%, 2017년 47.1%, 2018년 49%로 2017년 이후 인용률은 과반이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소송구조를 담당하는 변호사도 줄어드는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전경능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는 “소송구조를 맡는 건수가 1년에 40~50건 정도로 많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 몇 년은 줄어서 1년에 20~30건 정도 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지난 4월부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일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김영환 할아버지의 소송구조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2015년 한 해 소송구조 신청사건 현황 [출처=법원행정처]

소송구조의 감소 현상에 대해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법조계는 법률구조 사업의 다양화를 하나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최근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국가를 비롯한 기관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약자에게도 법적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 또한 이런 취지에서 구조 결정을 받는 자에게 소장 접수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과 증인 여비·감정료 등의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법무부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원의 구조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소송대리 외에도 자체적으로 무료 소송구조를 지원하는 법률소송구조 제도를 두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이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해왔다.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기관에서도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법률구조가 법원의 소송구조 감소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절대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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