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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한류제품’ 해외 판매한 중국기업에 해산명령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0:45

특허청, ‘태극기 문양·문법 틀린 한국어’ 등 한국제품 베낀 기업 단속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이 외국계 기업들의 무분별한 한류 편승에 제동을 걸었다.

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영업전략으로 동남아국가에 짝퉁제품을 대량 판매해온 중국기업 두 곳에 대한 법인 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브랜드 침해사례 예시 [사진=특허청]

2018년 7월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대전지검은 관련 국내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외국계 기업은 국내에 법인 설립 이후 정관에 정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국내법인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각각 중국 상해시와 이우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중국·베트남 필리핀 등에 각각 600개와 14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애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KOREA’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판매제품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 표지를 붙여놨다.

국내에서는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하는 등 현지 소비자가 이들 업체를 한국기업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특히 K-뷰티로 잘 알려진 한국 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 가격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판매해 국내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대전지검과 특허청은 이들 중국회사의 해산명령 결과를 외교부 및 공관을 통해 외국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으로 한류에 편승한 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짝퉁 한류제품’을 단속하고 있는 특허청은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중국·베트남·태국에서 판매되던 23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를 유도한 바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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