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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장사해야 하는데, 답답할 뿐"…뜬눈으로 밤샌 제일평화시장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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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새벽 화재·16시간만에 불 꺼진 '제일평화시장'
상인들 "올 하반기 장사 공쳐...망연자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장사 못해 타격"
"피해 상황 알 수 없어...온갖 말 떠돌아"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건질 건 건지고 빨리 장사해야 하는데, 상가 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23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은 상인들의 한숨으로 가득했다. 전날 새벽 발생한 큰 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평소대로라면 아침 장사를 위해 막 문을 열었을 시간이었지만, 상인들은 반나절을 넘게 타오른 불길의 흔적 탓에 제일평화시장 상가(제평상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였다.

지난 22일 0시40분쯤 불이 나 16시간여 만에 진화된 서울 중구 신당동 동대문 의류 상가 제일평화시장. 2019.09.23. hwyoon@newspim.com

지상 7층, 지하 1층짜리 제평상가는 16시간여에 걸쳐 기세를 떨친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불이 시작된 3층을 중심으로 까맣게 그을린 쇠철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깨진 유리창과 계단 너머에는 물이 줄줄 흘렀으며 현장 인근에는 탄내가 맴돌았다.

상인들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설치한 안전유지선 너머로 가게를 살피고 현장을 지켜봤다. 가게의 상태가 어떤지, 건질 만한 물건은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었지만 애써 억누르는 모습이었다. 

특히 가을과 겨울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불이 나 대목에 맞춰 사둔 새 옷들을 팔지 못하게 됐다며 통탄을 금치 못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 형편에 장사를 못하게 돼 생계에 지장이 크다며 한숨을 지었다.

제평상가 4층 여성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모(50)씨는 “주말에서 평일로 넘어가는 지난 주말이 가을·겨울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었다”며 “가을, 겨울 옷을 매입해놓고 소매점이나 백화점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이 나서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서씨는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어젯밤 화재 소식 듣자마자 달려왔다. 저처럼 밤을 지새운 상인들이 한 둘이 아니다”며 “무사한 옷은 얼른 챙기고 한시라도 빨리 장사를 다시 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고 강조했다.

5층에서 모피와 가죽 제품을 팔고 있는 유모(53)씨는 “모피나 가죽 제품은 가을, 겨울에 한정해 상품을 팔 수 있어 특히 중요한 시기였다”며 “옷이 직접 불에 타지 않았더라도 냄새가 다 배어 옷을 팔지 못할 것 같다. 이번 불로 올해 장사 전체를 공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하루 장사 못 하면 매출이며 월세며 다 날리게 된다. 제평상가에 입주한 상인들 대부분이 셋살이를 하고 있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상인들로서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2일 0시40분쯤 불이 나 16시간여 만에 진화된 서울 중구 신당동 동대문 의류 상가 제일평화시장 인근에 상인들이 모여있다. 2019.09.23. hwyoon@newspim.com

상인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답답함도 호소했다. 상가 시설과 상품 등의 훼손 정도에 대해 알 수 없으니 이도저도 못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상인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상가 안으로 들어가 직접 둘러보게 해달라고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에 요구하기도 했다.

제평상가에서 20년 동안 장사를 해왔다는 1층 상인회장 류영명(62)씨는 “상인들이 화재로 크게 충격 받고 동요하는 상황”이라며 “상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화재 관련 현황들을 공유하려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정치권의 발길도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평상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들과 얘기를 나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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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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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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