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수원도시공사가 오는 23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계약자 권리보장 등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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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가 이달 23일부터 4주간 거주자우선주차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단속 차량이 견인되고 있는 모습.[사진=수원도시공사] |
22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거주자우선주차 특별 집중단속을 한다. 수원지역 1만6천956개 거주자우선주차면 가운데 부정 주차신고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2611면이 대상이다.
효과적인 단속, 개선을 위해 15명이던 단속 인원을 2배로 늘려 진행한다. 적발 차량은 부정주차료(2만원) 부과 이외에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견인 시 추가 요금도 지불해야 한다.
이부영 사장은 “지역주민 안전과 계약자 권리보장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라며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