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난 7월 광영토건에 분양 전환 승인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승인하자 입주민(임차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2일 민간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에 따르면 산운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행정소송에 나선다.

이들은 이번달 말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7월 17일 부영아파트(317가구)를 공급한 광영토건이 신청한 분양 전환을 승인했다.광영토건이 신청한 분양 전환 가격은 81㎡ 5억7445만∼6억5020만원, 59㎡(157가구) 4억6520만∼5억3175만원이다. 지난 2009년 입주 당시 주변 일반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시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중 분양 전환이 승인된 단지는 부영아파트가 처음이다.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