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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 근본적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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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관세율·보조금 등 기존 혜택엔 영향없어"
"쌀 관세화 검증, 관련 국가와 협의 마무리 단계"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국내 제도 개편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0.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미래의 WTO협상에서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며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영향은 없고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WTO 개도국 지위'란 WTO 협정이나 결정 시 특별대우가 적용되는 국가를 말한다. 개도국 지위를 받게 되면 WTO 협정이나 결정 중 관세나 보조금 등 155개의 우대 조항에 근거해 특혜를 받게 된다. 한국은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미국이 다수의 WTO 회원국들에게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익우선 △경제 영향·대내외 동향 등 종합 고려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등을 3대 원칙으로 삼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비롯해 △쌀 관세화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과제 △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등도 논의됐다.

먼저 쌀 관세화 검증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쌀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가별 쿼터가 기존 TRQ(저율관세할당)인 40만9000톤(t) 내에서 배분되었고 513%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며 "정부는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협상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WTO에서 전자상거래,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는 등 글로벌 통상규범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해 향후 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홍 부총리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11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인니, 말련, 필리핀 3개국과의 FTA를 최대한 연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훼손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수출제한 보복조치는 반드시 원상회복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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