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6명 전원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며 경찰 차단벽을 부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이 모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조직국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모 개혁부장·한모 조직국장·이모 대외협력차장·권모 금속노조 조직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 수단에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목적에서 집회에 참가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다”며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는 보상이 이뤄졌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일, 4월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담장과 경찰 차단벽 및 유지선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