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비자원 "'강릉 펜션사고' 농어촌 민박, 여전히 화재에 취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어촌 민박 및 숙박업소 소방·시설안전 실태조사 결과
유도표지 설치 20%, 가스누설·일산화탄소경보기는 '0'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농어촌 민박이 여전히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농어촌 민박의 소방시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지난해 12월 17일 가스누출 사고로 인해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 펜션의 모습.[뉴스핌DB]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농어촌 민박 10개소, 숙박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은 농어촌 민박이었다.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져 빚은 참사로 밝혀진 바 있다.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먼저 농어촌 민박의 소방시설은 숙박업소보다 더 취약해 화재사고 위험이 높았다. 

소방시설 가운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숙박업소의 경우 10개 모두 설치한 반면, 농어촌 민박은 10곳 중 1곳만 구비하고 있었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도 농어촌 민박은 10곳 중 2곳만 설치했다. 가스누설 경보기는 숙박업소는 모두 설치했지만, 농어촌 민박은 단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강릉 펜션 사고의 주 원인인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농어촌 민박과 숙박업소 모두 구비한 곳은 없었다.

펜션형 숙박업소 소방시설 설치·구비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농어촌 민박은 숙박업소에 비해 화재 규제가 약하다. 실제 숙박업소는 △소화기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농어촌 민박 10개소 중 6개소(60%)는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복합건축물임에도 소방시설이 농어촌 민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복합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축 형태를 일컫는다.

소비자원이 조사 대상 20개소 중 12개소에 설치된 복층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층 계단과 난간의 높이와 폭·너비 등이 기준에 부적합해 안전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침실로 사용되는 복층 12개소 중 6개소(50%)에는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럴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어촌 민박과 숙박업소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예약할 때도 객실·비품 정보와는 달리, 소방·안전 관련 정보는 미리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어촌 민박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2만6578개소로, 숙박업소(3만957개소) 수준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에 농어촌 민박의 숙박업 수준의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예약사이트 내 농어촌 민박 표시 의무화, 복층 내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