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4차 재개조 내각' 단행…극우인사 기용·한일갈등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늘(11일) 강경 보수파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을 단행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19명의 각료 중 17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유임되는 인물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다. 개각 인사 명단은 스가 관방장관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발표했다. 

이번 개각으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우익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탓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차 내각에 이어 2012년 재집권을 통해 2차 내각을 꾸린 바 있다. 이후 2014년 12월 중의원 해산 후 열린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3차 내각이 출범했고, 2017년 10월엔 제48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며 4차 내각이 탄생했다.

지난해 10월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을 확정지으면서 4차 개조 내각을 단행했다. 오늘 정식 출범될 4차 재개조 내각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성공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부과학상에 기용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대표적이다. 그는 대(對)한국 수출규제 정책을 설계한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힌다.

하기우다 대행은 이전에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역할이 끝났다"며 새로운 담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문부상은 교육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향후 일본 교과서의 역사 기술 문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보좌관은 1억총활약담당상을 맡는다. 그는 아베 총리가 정치에 입문했던 시기부터 교류를 가진 측근이다. 에토 보좌관은 지난 8월 일본에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과거 일본인들이 주로 매춘관광으로 한국을 찾았는데 (나는) 싫어해서 안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상에도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외교특별보좌가 앉는다. 가와이 보좌는 올 초 한일 간 레이더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한국에 대해 "우호국으로는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으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국의 대응은 이상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제재생상에는 현 관방부장관으로 아베 총리를 보필하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부장관이 기용된다. 농림수산상은 에토 다쿠(江藤拓)총리보좌관이 내정됐다. 

극우인사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중의원 의원운영위원장은 총무상에 재발탁된다. 그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国)신사를 여러차례 참배한 인물로, 정조회장이던 2013년 5월 일제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이란 표현이 들어간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잇따른 외교결례로 논란을 만든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노 외무상의 방위상 기용에 대해 "일본의 대 한국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걸 보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재재생담당상이 취임한다. 미·일 무역협상에서 보인 수완을 아베 총리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중의원(하원) 의원은 환경상에 기용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차남인 그는 현재 차기 총리후보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포스트 아베' 후보 조사에선 29%의 지지로 1위에 올랐다. 아사히신문은 "인기있는 고이즈미 의원을 기용해 정권 부양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올림픽담당상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인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전 자민당 참의원 의원회장이 맡는다. 하시모토 의원회장은 동·하계를 포함해 올림픽에 7번 출전한 유명 운동선수 출신이다. 

이외에도 후생노동상에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자민당 총무회장이 재발탁된다. 경제산업상에는 스가하라 잇슈(菅原一秀) 전 재무부대신이 기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상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아카바네 가즈요시(赤羽一嘉) 정조회장 대리로 교체된다. 

부흥상에는 다나카 가즈노리(田中和徳) 전 재무부대신, 국가공안위원장에는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전 방위 부대신, 과학기술담당상에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중의원 의원, 지방창생상에 기타무라 세이고(北村誠吾) 전 방위 부대신이 기용된다. 

관방부장관에는 중의원에서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전 국토교통부대신, 참의원에서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참의원 간사장대행이 기용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여당 당수회담을 갖고, 총리관저에 조각본부를 설치·개각 인사를 발표했다.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은 이날 오후 황거에서 진행되는 인증식 뒤 정식으로 발족된다.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6시경으로 예정돼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자민당 요직에도 최측근 기용…개헌 노린다

이날 개각에 앞서 발표된 자민당 임원 인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측근 기용 기조는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이 그대로 유임됐다. 

니카이 간사장은 2016년 8월 전임자였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가 사고로 입원하면서 간사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자민당 총재 임기와 관련한 당칙 개정을 주도해 아베 총리의 3선을 가능하게 한 공신으로, '아베 4선론'을 언급하는 등 일관되게 아베 총리를 지지해왔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간사장을 유임시켜 정권의 안정성을 굳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 안정화를 통해 헌법개정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출규제 강화 등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를 주도했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참의원 간사장에 취임했다.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헌법개정 문제에서 여·야당 간 의견조율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수출규제 강화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세제조사회장에 발탁됐다.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여자 아베'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전 방위상도 필두 부간사장에서 간사장 대행으로 승격됐다. 이나다 전 방위상은 과거 "일본의 과거 행위를 침략으로 묘사하는 건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라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총무회장에는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전 올림픽담당상이 발탁됐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이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유임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인사에 대해 "새 체제 하에서 우리 당의 오랜 기간 비원이었던 헌법개정을 니카이 간사장, 기시다 정조회장, 스즈키 총무회장과 협력해 당이 하나되어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