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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의혹’ 수사 공통분모는 아내 정경심 교수…전방위 압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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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원칙대로”…정 교수 소환시기 저울질
정 교수,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투자·허위 부동산 매매 등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전방위 수사하는 가운데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검찰의 정 교수 소환조사 시점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장관 동생인 조권 씨 전처 조모 씨의 부산 해운대구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씨는 조권 씨와 2005년 결혼했다 조권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던 도중 이혼하고 조권 씨와 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맺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형제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이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재단 자산을 빼돌리기 위한 ‘위장이혼’과 ‘허위 부동산 매매’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씨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시간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다.

또 검찰은 조 장관이 임명된 9일에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최 대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혹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아내 정경심 교수다. 이에 조 장관 임명 후에도 검찰의 계속 되는 수사 역시 정 교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는 조 장관 동생 조권 씨 전처 조 씨와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서 고위 공직자 다주택 소유 신고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산 소재 아파트 2채에 대해 전처와 허위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두 자녀와 함께 블루코어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의 남동생과 그의 자녀들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금이 대부분 웰스씨앤티로 흘러들어가면서 정 교수가 사실상 이들 회사에 직접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특히 검찰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최 대표와 전화통화로 말을 맞추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코링크PE가 또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자문위원으로 7개월 간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장관과 정 교수가 줄곧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이 정 교수를 불가피하게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법조계 안팎에선 그를 우선 소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미 관련 의혹이 이 처럼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마지막으로 정 교수를 부를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당시에도 관련자 줄소환과 수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최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관련 혐의를 모두 수사하고 최종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이미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소환 시점을 수사 말미로 미룰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장관 취임과는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석 연휴에도 관련자 소환 등이 이어가는 검찰이 정 교수 역시 조만간 소환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역시 정 교수 소환 시점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물론 위장이혼이나 위장 부동산 매매 계약 등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조 장관은 취임 당일 첫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자신과 관련된 수사는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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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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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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