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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지침 있으면 ‘조국 딸’ 생기부 유출경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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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기자회견 난타전
유출 경위 파악, 사찰일 수 있어...교육부 지침 있으면 열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이 있으면 로그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조치 없이 상위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기자회견 자리에서 “생기부는 학교 담장 밖을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6년 ‘정유라 입시 특혜’ 논란 때 성적표 등이 유출된 것과 비교,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 이화성 중등교육과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진=김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생기부 유출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유출 된 정황 등 조사 결과가 궁금하다.

▲(강연흥)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조사나 감사를 아직 나가지 않았다. 학교에 공문을 통해 확인 바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급 대장 기록엔 본인이 팩스를 통해서 제공 받은 것과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받은 기록 이렇게 2건 밖에 없다. 8월 전엔 누가 조회 했는지 모른다. 나이스를 조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육부가 우리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조사나 감사 요구가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되면 누가 언제 구체적으로 접속했는지 ‘로그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못 본다는 소리냐.

▲(흥) 법률적 판단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 누가 들어와서 봤는지 살피는 것이 개인에 대한 사찰이 될 수 있는지 또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아직 못 했다.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행안부 장관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행안부에 오늘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조희연) 생기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선 안 된다. 성적 뿐만 아니라 행동 발달, 인성 등이 모두 기술 된다. 본인 허락이나 담임 교사 동의 없이 공개 되면 교사의 평가권도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도 흔들릴 수 있다. ‘정유라 사건’ 때는 출석 일수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완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정유라 입시 특혜 때 성적표, 학생부 다 유출 됐는데 지금이랑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인가.

(흥) ‘정유라 사건’은 이미 학교를 다니지 않는 데 졸업했다고 특정됐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과 관련, 출석 기록을 공개했던 걸로 보여진다. 다만 우리 팀 중에서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용을 알지 못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불법’인 걸 알고 있다는 건데, 바로 유출 경위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눈치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흥) 눈치 본다는 건 전혀 아니다. 수사 요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없이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아침에 담당자들과 변호사 회의가 있었다. 누가 팩스를 보낼 때 유출 시켰는지, 들어와서 보고 구두로 전달한건지, 다른 방식에 의해서 대학에 제공됐던 게 유출된 건지, 추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판단하기 어렵다. 가상의 누가 접속했다고 밝히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이 특정인을 노출 시키는 게 정당한 건지, 변호사도 판단이 쉽지 않다고 2번이나 말했다. 또 마침 어제 교육부에서 “우리가 답변할 수 없으니 소관 부서인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나이스 관리 지침에는 이러한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매뉴얼이 있나. 내부 지침이 있을 텐데 왜 교육부나 행안부에 물어보나.

▲(흥)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나이스 기록에 관리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우리들도 못 본다. 국회에서 뭘 요구하면 받아서 학교에 보내고 학교장이 타당하다고 하면 국회로 보낸다. 우리가 감사 나가도 학생의 생기부 볼 수 없다. 가장 빠른 방법은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다.

-수사 의뢰로 가나.

▲(흥) 최종 판단 안 됐다.

-현직 교사가 유출에 관여했을 경우에 징계할 수 있는 권한 있나.

▲(흥) 행정 처벌과 사법 처벌이 있다. 징계는 중징계가 될 것이고 사법 처벌은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수사 의뢰에 대해 최종 판단 한다고 했다. 어떤 절차를 거치나. 또 내부에서 접속 기록 조사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흥) 감사관실에서 나갔을까, 교육감실에서 나갔을까, 다 확인해봤는데 로그 기록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조사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행안부에서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이 오면 그걸 기초로 교육감의 지침을 받을 것이다. 조사해도 된다고 하면 조사할 것이다. 아무래도 상급 기관 지침을 받는 게 지금까지 행정의 일관성이다.

-감사에 대해 교육부 지침 기다린 적 있나. 왜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나. 감사 들어가면 동시에 수사 의뢰 한다는거냐. 정확히 설명해 달라.

▲(흥) 각각 독립적 행위일 수 있다. 감사는 감사대로, 사법은 사법 절차대로. 교육부 지침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법률 해석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문의를 해서 권한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이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유권 해석 받아서 한다는거다.

▲(이화성) 로그 기록 열람과 별도로 장학, 감사, 수사는 절차에 따라 교육감님 지침을 받을거다. 감사는 검토 후 하겠다.

-경찰에서 조국 딸 생기부 유출 건에 대해서 수사 할 건데, 경찰 수사와 관계 없이 장학 혹은 감사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흥) 상황 판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육감이 할텐데 로그 기록을 보는 게 핵심이다. 수사 주체가 아닐 때 해도 된다는 판단이 왔을 때 교육감한테 여쭐 수 있다. 엄밀하게 보면 정책국은 외고를 관리하는 국이다. 감사는 감사관실이다. 그렇지만 우리 분야에 있는 분야니까 의견 정리해서 말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된거다. 행안부 질의를 바탕으로 교육감님이 유출자 로그 기록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지침을 받으면 하겠다. 왜 속이겠나. 현재 서울시교육청 동의 없이 로그 기록에 들어간 건 불법이다.

-‘정유라 사건’은 출석 일수 등 문제가 특정 돼 공개했다고 했다. 지금도 문제가 특정되면 공개 가능하다는 입장인가.

▲(흥) 저는 그때 학교 교장이어서 큰 관심은 없었다. 성적 기록이 공개 됐다는 말인가? 그건 어떤 과정을 거쳐 공개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담당자들은 학교 현장에 나가 있다. 조회가 된다면 대변인님 통해서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리해 주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단계로 나눠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갈수록 늘어나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외에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2학년 집중학년제를 통한 학습부진 예방 △초등학교에만 지원되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 모든 중학교에 지원 △학습도움센터 추가 신설 등을 위해 올해 86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엔 250억원까지 약 3배 확대한다.

-학교 서열화는 학부모들 인식으로 전달된다. 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통지하는 이상 밖으로 새나갈 수 있다. 또 교육감은 항상 학력 기준 재정립해야 한다고 대응했는데, 기본 입장과 달라진건가.

▲(조) 현재 수능이나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에 몰아넣는 학력을 ‘구학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 학력’을 키워야 한다는거다.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는 전혀 관계 없다. 이미 체육 관련 운동 선수들도 최저 학력 의무가 있다. (앞으로) 기준을 몇 점이라고 할 순 없지만 최소한 문해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단 검사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결과 노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면,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교육청이 알 수 없을 것 같다. 교육부에서 학업성취도 조사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부진 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숨기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논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따로 마련 안 하나.

▲(흥)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되, 도구에 대해서 학교 장학을 통해 모니터링 하겠다. 특수한 경우 빼고는 환경적 격차에 의해 생긴 부진을 국가가 보정해줘서 사회 진입할 때 격차를 줄여줘야 한다는 토의도 있었다. 또 인구가 급감하는 데 학생 하나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충분히 종합성을 갖는 정책 지향성이라고 생각한다. 혁신학교도 성취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원래 낮을 수밖에 없었던 곳에 학교가 많았다. 학업 성취도가 낮다고 얘기하는 건 평가 입장이 잘못 된 게 아닌가 싶다. 오히려 혁신학교의 진정한 모습은 비포와 애프터를 달성하는, 향상도가 높아졌나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앞장 서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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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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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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