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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쟁점별로 파기환송심 예상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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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본질은 '정경유착' 아닌 '수동적 금품 공여'
대법 판단 등 감안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한 후 향후 재판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법 선고를 쟁점별로 나눠 볼 경우 큰 흐름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사건의 본질 - 대통령의 요구로 인한 수동적 금품 공여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대법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올 거란 얘기다. 

1심에서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와 겁박, 호된 질책으로 인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기업에게도 법원은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지원'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적극적 요구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금품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임을 인정했다.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무죄 확정

공소사실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는 재산국외도피죄였다. 1심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으로 판단한 것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본 게 컸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시발점이자 가장 큰 뇌물 액수인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 - 항소심 양형에 기반영

대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 중 하나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주요 쟁점인 것처럼 부각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삼성이 대통령의 요구로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비용과 마필 3마리를 지원했다. 이 중에서 승마 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다.

마필과 관련, 항소심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점을 중시해 '정유라가 마필을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유라가 마필의 소유자인 것처럼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것을 중시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공여한 뇌물의 내용이 마필 자체인지, 마필의 전속적인 무상 사용이익인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삼성이 마필을 무상으로 지원한 행위도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과 원심 판결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게다가 원심은 '마필의 무상 사용이익'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이미 반영했다.

또 대법 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의 대법관이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영재센터와 관련 - '불이익 회피와 선처 기대'를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

대법원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부분 중 또 하나는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인정한 '부정한 청탁'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부탁한 일반적인 개념의 '부정한 청탁'과 다르다. 단지 '불이익 회피와 선처를 기대했다'는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새롭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즉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의 법적 해석을 원심보다 넓게 한 것일 뿐, 이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원심과 다르게 본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항소심도 인정한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이 정도의 기대만 있는 경우에도 '묵시적' 청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묵시적 청탁의 인정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청탁의 대상에 대한 판단 -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인정된 것일 뿐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청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하는지에 대하여 항소심과 판단을 다르게 한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청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다. 상식적으로도 무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것과 '시키는 대로 하면 해코지는 당하지 않겠지'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불법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탁의 내용이 '불이익의 회피 내지 선처에 대한 기대'라면,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예상이 많다.

또 이 부분 판결과 관련해서도 3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파기환송심 양형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적지 않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파기환송심의 전권으로 보인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유·무죄 차이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 양형을 예상하고 있다.

우선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은 크게 네가지다.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아니면 그 사용이익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후원이 뇌물이 되는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재단 출연 관련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 되는지가 그것이다.

대법원은 그 중 두가지(마필과 영재센터)에 대해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고, 나머지 두가지(재산국외도피와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과 항소심 중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징역 3년의 실형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사유인 마필과 영재센터가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아니라는 점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이 높은 것은 횡령죄인데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작량감경 사유 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 점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많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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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어디로, 불송치엔 어떻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받을 경로가 없어진 만큼, 피해자와 고소인이 스스로 챙겨야 할 일도 늘었다. 고소장을 내는 곳부터 바뀌었다. 수사가 지지부진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맞서는 절차도 새로 정비됐다.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을 찾은 사건 관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뉴스핌이 뽑은 10문10답'으로 정리했다. 근거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지난달 29일 공포된 개정 수사준칙 등이다. 검찰청 폐지 10문 10답 [이미지=김영은 기자, 클로드 활용] Q1. 검찰청이 없어졌다. 이제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 A. 경찰에 내면 된다.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었다. 수사가 끝난 뒤에는 송치(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와 불송치로 나뉜다. 여기서 송치됐다고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니다. 기소(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최종 결정한다. 즉, 사건은 대체로 '고소·고발 → 경찰 수사 → 송치 →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으로 진행되며, 불송치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구로 다시 다뤄질 수 있다. Q2. 내 사건이 경찰 몫인지, 중수청 몫인지 어떻게 아나. A. 범죄 종류에 따라 나뉜다. 폭행·절도·교통사고 같은 일반 범죄는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종전처럼 공수처가 맡는다. 일반 시민이 가장 많이 겪는 사기·횡령·배임은 '5억원'이 눈여겨볼 기준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에 알려야 한다.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 달라고 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피해자가 범죄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 직접 따질 필요는 없다. 헷갈린다면 우선 경찰서에 내면 된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커지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중수청에 통보한다. 다만 혐의가 여러 개 얽힌 사건은 어느 기관이 수사할지 정리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Q3. 이미 검찰로 넘어가 있던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A. 사건이 어떤 경로로 검찰에 갔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에 쌓인 미제사건은 16만4822건으로, 대부분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해 넘긴 송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공소청'이 그대로 이어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다. 검사가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출범 전에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만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담당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소청이 시행일부터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4. 경찰·중수청이 수사를 너무 오래 끄는 것 같다. 따질 방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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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다. 다만 이번부터는 이의신청 기한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종전에는 기한 제한이 없었다.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가 더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고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2022년 9월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고발인도 일부는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발인이 범죄피해자에 준할 만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다. 개정 수사준칙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은 그 범죄행위를 직접 당한 사람이, 무고·법왜곡 등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위증 등은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Q6. 왜 불송치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따질 수 있지 않나. 기록을 볼 수 있나. A. 그래서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수사기관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필요하면 수사기록 열람·복사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일부만 허가되거나 거부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은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받은 기록을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 허가 때 붙은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주면,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를 포함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은 계속 흘러간다. Q7. 이의신청을 안 하면 검사는 내 사건을 아예 안 보나. A. 그렇지는 않다. 경찰·중수청은 불송치한 사건도 결정 이유와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전담 부서도 새로 생겼다.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한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그래도 불송치를 유지하면 검사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맡기거나, 담당자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생겼다. 다만 이 장치가 실제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이 불송치한 29만5968건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6584건으로 2%대에 그쳤다. 피해자 스스로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Q8. 다행히 송치됐지만, 수사가 부실한 것 같다. 예전처럼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해 주나. A. 아니다. 이 부분이 검찰청 폐지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검사는 경찰·중수청에 '이 부분을 더 수사해 오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담당자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하거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다만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정식 수사 절차를 통해 다시 확보해야 한다. 사건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며 길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두 번 진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 이 제도를 고소인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검사는 기록을 받아 확인한 뒤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 상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안내와 통지 의무는 10월 2일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경찰이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Q9. 검사가 결국 '불기소'하면 다시 따질 방법은 없나. A. 있다. 다만 불송치 이의신청과 달리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을 기억해야 한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으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이 해당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낸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다음 절차는 고소인과 고발인에 따라 갈린다.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사는 기소해야 한다.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고발인은 재정신청 대신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다만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 일부 사건은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경찰의 불송치에는 3개월, 검사의 불기소에는 30일, 항고가 기각된 뒤에는 10일(재정신청) 또는 30일(재항고) 안에 다퉈야 한다. 단계마다 기한이 다른 만큼 통지를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Q10. 반대로 내가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A. 수사받는 쪽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도 늘었다. 우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게 됐다. 이때 검사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는 '정식 신문이 아니라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나 조력을 제한할 수 없다. 조사든 면담이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총조사시간도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내년 8월 5일부터는 권리가 더 넓어진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든 면담이든 이름과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진술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경찰 등이 압수수색을 할 때도 원칙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yek105@newspim.com 2026-10-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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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테일러 팹, 가동 전부터 '81억 달러 효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이 본격 가동 전부터 지난해 81억 달러(약 11조원)가 넘는 지역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건설과 초기 운영에 따른 고용·소비가 지역경제로 확산된 결과다. 삼성전자는 연내 테일러 팹 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나서면서 미국 내 2나노 파운드리 생산거점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삼성 오스틴 반도체가 공개한 '2025 경제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오스틴과 테일러 캠퍼스가 중부 텍사스 지역에 창출한 경제효과는 총 109억4000만 달러(약 15조원)로 집계됐다. 관련 일자리 효과는 2만8746개, 근로자 임금은 20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방정부와 지역 과세기관이 거둔 세수도 2억1820만 달러로 분석됐다. 삼성 오스틴 반도체의 테일러 캠퍼스(왼쪽)와 오스틴 캠퍼스 [사진=삼성전자] 특히 아직 첨단 반도체 팹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테일러 캠퍼스가 전체 경제효과의 약 74%를 차지했다. 테일러 캠퍼스 운영을 통한 경제효과는 42억4700만 달러, 공장 건설에 따른 효과는 38억9400만 달러로 이를 합치면 약 81억4100만 달러에 이른다. 기존 오스틴 캠퍼스의 경제효과 27억9500만달러의 약 3배 수준이다. 테일러에서는 지난해 24억 달러 규모의 현지 운영 지출이 발생했고 1150명이 직접 고용됐다. 이를 포함한 직·간접 일자리 효과는 3707개, 임금 효과는 2억3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사무동에 첫 직원들이 입주하며 캠퍼스 운영도 본격화됐다. 공장 건설의 파급효과는 더 컸다. 지난해 테일러 팹 건설에 투입된 금액은 약 17억1900만 달러로, 현장 직접 고용 6674명을 포함해 직·간접 일자리 1만4265개와 11억8000만 달러 규모의 임금 효과를 창출했다. 건설 근로자의 소비 등이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면서 간접 효과가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팹을 미국 내 첨단 파운드리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일러 팹은 극자외선(EUV) 기술을 활용해 첨단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중부 텍사스 지역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기존 계획도 재확인했다. syu@newspim.com 202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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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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