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최순실, 대기업 출연금 모금 등 일부 ‘강요죄’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대기업 출연금 모금 최 씨 혐의 “강요죄 아냐”…파기환송
“삼성 ‘말 3마리’ 뇌물 인정…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29일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상고심 사건을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는 ‘강요죄’ 부분이다.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 등이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행위자가 지위 등에 기초해 상대에게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 고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 역시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대가에 응했다면 그런 요구는 해악 고지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 씨가 대기업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당시 경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상대방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부분 강요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 씨의 △전경련과 대기업에 대한 재단 출연금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KT에 대한 채용·보직변경 및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관련 추가 지원 요구△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 및 영재센터 지원 요구 △포스코그룹에 대한 스포츠 창단과 용역계약 체결 요구 등과 관련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3명의 대법관은 “대법원은 지위 등 위세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해악 고지가 된다고 판시해 왔다”며 “대통령 또는 경제수석비서관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로 상대방은 위구심을 느낄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