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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지소미아 종료' 철회할 세 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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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또는 개입
한일정상회담 실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한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시행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항 조치로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미국의 재검토 요구에도 청와대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한일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일 3국 공조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고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한일정상회담 등이 상황을 바꿀 세 가지 변수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24일 동해상을 향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차례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사일 발사는 한일 공조 체제를 시험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했다.

시즈오카(静岡)현립대학의 오가와 가즈히사(小川和久) 특임교수도 "북한은 한미일 군사 공조의 반응을 보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지만 한국이 정보를 제공할지, 한국이 일본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지를 판별해 보기 위한 발사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에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보였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고 "북한도 지역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한일 양국과 미국의 벌어진 틈을 노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정보가 전해진다. 그 후 양국의 레이더를 사용해 종류와 궤도 등을 분석해 필요하다면 요격 태세에 들어간다. 한일 양국의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근거해 정보를 교환해 왔다.

일본에서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가 낮고 변칙적인 궤도를 그린다는 점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레이더에서는 탐지가 어려워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위성 등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소미아 파기의 영향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의 압박 또는 개입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거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지소미아 파기에 의해 한일은 미국을 매개로 방위 기밀을 공유하게 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이는 긴급 시 신속한 대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했고 우려된다"면서 "이것은 한국의 방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미군에 대한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가 11월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며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국의 압박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연계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미일 협력공조 체계"라며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손실감이 클 것이고, 무언의 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일정상회담 실현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한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양국이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한일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야 말로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에 경제나 안보를 엮는 '금지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양국 모두 상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한국인들의 여행 취소, 불매운동 등 '일본 이탈'이 확산되면서 일본 민간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퍼지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양국의 민간경제가 상처를 입는 소모적인 상황이 현실로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번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좋다"며 "한일 정상은 지금이야 말로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익을 보고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한일정상회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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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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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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