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관심 시들’ 국정농단 선고 방청권 응모 경쟁률 0.92:1…참여자 모두 방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27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추첨 절차
88명 당첨에 총 81명 응모…경쟁률 0.92:1
시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길”
방청권 배부, 29일 오후 1시 응모권·신분증 지참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29일 예정된 가운데 시민들에 대한 방청권 응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정족수에 미달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다소 시들해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대한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을 진행했다. 총 88석을 뽑는 방청권 응모는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마무리됐다.

이날 응모자 수는 총 81명이었다. 응모가 막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5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응모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50분 전부터 도착해 미리 가져온 부채로 햇빛을 가리며 기다리고 있던 시민도 있었다.

하지만 30분이 경과하자 응모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수가 급격히 줄면서 대기줄에는 한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응모 절차 종료 이후 법원 관계자는 “오늘 참여한 모든 시민들이 선고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됐다”며 “응모자가 정족수에 미달한 관계로 오늘 응모한 81명을 전원 추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추첨 절차에 응모하고 있다. 2019.08.27.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방청권 응모 절차에 참여한 회사원 김선기 씨(39)는 “일반 시민들은 대법원에 올 기회가 없는데 이번 사건이 국민적 이목을 끄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며 “찬성, 반대를 떠나 국민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방청을 희망해 회사에 휴가계를 제출하고 나온 남상범 씨(24)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국정농단 사건을 그냥 외면할 수 없어 나왔다”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원심이 유지되고 이재용은 파기·환송되지 않을까 싶다”며 조심스럽게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은 이 모 씨(50)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청와대, 국회, 재벌, 검찰, 법원, 언론 등 기관들이 한 곳이라도 제대로 기능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작태”라며 “기본과 상식이 사라진 우리 사회가 거기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응모자들에게는 개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대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방청 안내가 공지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추첨 절차에 응모하고 있다. 2019.08.27.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당첨된 81명의 시민은 이틀 뒤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직접 볼 수 있다.

방청권 배부는 선고 당일인 29일 오후 1시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진행되고 좌석은 임의 배정된다. 방청권 배부 시 신분증과 응모권을 지참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들에게 균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추첨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방청권 응모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선고 당일 텔레비전(TV) 생중계를 통해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세 사람에 대한 최종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법원은 이들 하급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가 각각 달라 이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진행해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