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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돈케어 다시보기] 경기 후퇴기, 어떤 펀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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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유돈케어 펀드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펀드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펀드의 종류는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형과 채권형으로 나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글로벌형, 선진국형, 신흥국형 등으로 나뉩니다. 개별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박재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부장은 투자 대상 자산이 넓을수록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조언합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 펀드보다 이머징 펀드에 가입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에 투자하면 위험도가 한 층 분산됩니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성장형과 가치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FAANG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성장형 펀드에 속합니다. 가치형 펀드는 수익률은 저조하지만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가치를 지켜볼 수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라 가치형과 성장형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는 채권형 펀드를 알아볼텐데요.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채권은 크게 투자등급채권과 투기등급 채권으로 나뉩니다.

이 외에도 금, 석유 등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해외펀드도 다양한 테마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펀드와 경기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각 경기 상황마다 투자 적기인 펀드가 존재합니다.

경기 회복기와 활황기에는 주식형 펀드, 투기등급 채권형 펀드가 좋습니다. 경기 후퇴기에는 각 펀드의 수익률이 비슷한 시기이며 경기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이론이 실제 시장에 적용됐는지 살펴볼까요? 2019년 상반기 펀드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공모펀드 설정액을 살펴보면 국내채권형 펀드와 해외 채권형 펀드가 각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인기를 끌었던 펀드를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신한BNPP H2O 글로벌본드펀드와 하나UBS 글로벌인컴펀드가 있습니다.

두 펀드 모두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데요. 최근 펀드 시장에서는 절대수익추구 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한BNPP H2O 글로벌본드펀드는 헤지펀드 스타일의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싼 독일 국채를 팔고 그 자금으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탈리아 국채를 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UBS 글로벌인컴펀드는 미국 주택저당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펀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밋밋한 펀드'가 좋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밋밋한 펀드'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펀드 이론 기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 투자에 앞서 꼭 알아야 할 펀드 정성평가 방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유돈케어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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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lee@new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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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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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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