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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법인카드 3억5600만원 쓴 복지부 고위공무원, 징역 8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25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8월25일 09:01

대법, 뇌물 혐의 전직 보건복지부 공무원 실형 확정
허 씨, 길병원 카드로 면세점·명품 구매…유흥주점 이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길병원 측에 각종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주고 법인카드 3억5600만 원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등 뇌물을 받은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징역 8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허모(57)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3억5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허 씨는 지난 2012년 7월 당시 복지부에서 추진 중이던 ‘연구중심병원사업’ 관련 정보와 함께 ‘닥터헬기 도입’ 등 의료기관 관련 정책 정보 등을 제공해달라는 길병원 측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길의료재단 명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

허 씨는 이 법인카드로 4년 동안 1677회에 걸쳐 총 3억5657만 원을 개인 물품 구입이나 유흥주점 술값 계산 등에 사용했다. 허 씨가 사용한 카드 내역에는 면세점이나 명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골프장, 마사지 업소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 씨가 사용한 금액은 월 평균 600만 원에 달했다. 

1·2심은 허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뇌물로 인정된 금액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한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범행기간이 길고 수수한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며 피고인이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 교부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허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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