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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근거…“임금 아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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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22일 서울의료원 임금청구소송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복지포인트, 임금 아닌 선택적 복지…통상임금 해당 안 돼”
“용도 제한·소멸 및 양도 가능 등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례를 내놨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단순한 ‘선택적 복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같은 결정의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합의 이같은 판단의 핵심 이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선택적 복지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의 일환인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전합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로 해당 제도의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복지포인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3절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복지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하고 근로자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법제와 기업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결국 임금의 성격을 가진 복지수당에서 벗어나 비(非) 임금적 성격의 기업복지 제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복지포인트 제공 시점과 형식, 사용 방법 등 역시 복지포인트를 일반적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은 “복지포인트는 여행이나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는데 이는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된다”며 “이는 우리 노사 현실에서 쉽사리 찾아보기 힘든 형태”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핵심 기준인 임금의 정기성이나 일률성 인정 여부 역시 다투지 않게 됐다.

앞서 대법은 2013년 12월 전합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직원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다만 통상임금 책정에는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며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피고가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서울의료원이 근로자들에게 6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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